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8.9. 건축주 김OOO (이하 “건축주”라 한다)과 OOO동 705-13에서 음식점 317.52㎡ 및 다가구주택 476㎡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건축주는 2004.11.23.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05.1.1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건축주에게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 가액 OOO원 및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주와 쟁점금액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60%)는 인건비로 처리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과소신고한 금액 OOO원(공급가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0.12.18.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급계약서 작성시 무지로 인하여 쟁점금액의 6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처리하게 되어 단순히 매출액의 과소신고가 되었을 뿐이며, 서류를 조작하여 매출액을 부당히 감소시키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국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제18항을 보면, 쟁점금액의 40%정도는 세금 계산서의 증빙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60%는 인건비로 청구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 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 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동 1806-8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2.4.20.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6.1.25.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4.8.9. 건축주와 쟁점공사에 대하여 쟁점금액(OOO 원)을 공급대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건축주는 신축 건물에 대하여 2004.11.23. 사용승인을 받아 2005.1.12.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4.8.9. 건축주와 작성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총공사비와 도급계약금액은 같은 금액으로 OOO원(공급대가)이고, 공사착공예정일은 2004.8.13., 공사준공예정일은 2005.1.13.이며, 신축건물의 1~2층은 일반음식점, 3~5층은 다가구주택(8가구)으로 되어 있다. (3) 위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금액 지급방법을 보면, 1차기성금 OOO원은 계약 체결시에, 2차기성금 OOO원은 골조공사 3층 완료 후, 3차기성금OOO원은 골조공사 완료 후, 4차기성금 OOO원은 외부 벽돌공사 완료 후, 5차기성금 OO,OOO O원은 건물 준공 후에 각각 지급하고, 마지막 6차기성금에 대하여는 건물준공 후 임대보증금으로 우선지급(나머지 차액)하며, 임대보증금으로 부족시 도급인이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의 제18항에 의하면, 도급공사금액(쟁점금액)의 40% 정도는 세금계산서의 증빙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며, 나머지 60%는 인건비로 청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2004년 제2기 OOO원, 2005년 제1기 OOO원, 합계OOO원을 수령하였고, 이 중 세금계산서 교부액(공급대가)은 2004년 제2기 OO,OOOOO, OOOOO OOO OOO,OOOO원, 합계 OOO원으로, 세금 계산서 미교부액은 2004년 제2기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건축주가 쟁점공사로 신축한 이 건 건물을 양도할 당시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전액을 취득금액으로 인정하면서, 건설업자인 청구 인이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1.18.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 건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OOO원 및 2005년 제1기 OOO,OOOOO, OO OOO,OOOO원(공급가액)의 매출액을 신고하여 도급계약서상 금액 (OOO원)의 공급가액 OOO원 대비 신고비율은 39.1%로서, 과소신고액은 OOO원이며, 처분청은 동 과소신고액 전부에 대하여 이 건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2004.11.23.)을 공급시기로 보아 2010.12.18.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도급공사계약서를 이중·허위로 작성하였다거나 도급공사계약시에는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 신고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 관청에 제출하였거나, 또는 실제 도급공사계약서를 의도적으로 은닉하였다거나 공사계약자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등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도록 적극 적인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08서1339, 2008.7.16.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