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5.3. 청구인의 모친 aaa(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외 21건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실상 거주지인 경기도 파주시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수색 및 유체동산(현금)(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5.11. 쟁점재산에 대한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쟁점주택은 체납자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재산은 청구인의 재산에 해당하여 이 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로 하여 이 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3.5.24.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23.5.3. 오전 8시경 청구인과 자녀 둘이 살고 있는 쟁점주택에 찾아와서 체납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계시냐고 물었고, 당시 오랜만에 손자들을 보러 온 체납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을 수색하던 중 청구인의 가방에 있던 쟁점재산을 압류하면서 체납자의 재산이라고 본다라고 처분청 직원이 말했다. 청구인은 처분청 직원에게 청구인 가방에 있던 쟁점재산은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상황설명을 수차례 했음에도 처분청 직원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몇일 후 처분청에 쟁점재산을 준 거래처의 확인서 및 거래처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며 이 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거래처가 허위로 청구인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체납자는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생활한 바가 없음은 물론 현재도 별도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체납자가 위장전입으로 실제 거주하는 곳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체납자가 폐업한 사업(모텔, 판넬, 임대사업 등)과 동일 업종을 운영하고 있고, 체납자가 소유한 상가 또한, 경매로 낙찰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자가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사실상 거주지인 쟁점주택을 찾게 되었으며, 가택수색 전 쟁점주택을 방문한 날 공용 현관에서 체납자와 청구인을 목격하였다. 처분청은 2023.5.3. 체납자의 사실상 거주지로 추정되는 쟁점주택에 대한 가택수색을 하였고, 수색 당일 현장에서 체납자의 약 봉투, 보험가입제안서, 옷 등을 확인하였기에 체납자가 쟁점주택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주택에 대한 가택수색은 정당한 체납처분이다. 그리고, 쟁점재산 수납 영수증 등을 쟁점주택으로 2023.5.2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2023.5.25. 체납자가 그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건 압류처분에는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서 체납자를 확인하고, 「지방세징수법」제35조 에 따라 수색하는 과정에서 작은 손가방(이하 “쟁점가방”이라 한다)에서 쟁점재산을 발견하여 「지방세법」 제33조 (압류)에 따라 이 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며, 쟁점가방에 청구인 법인명의 봉투에 있는 현금은 압류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예치금) 지급에 대한 확인서에는 ‘2023.3.31.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BBB 대표 bbb의 개인 자금으로 예치를 하고, 향후 BBB에서 예치금액을 소급하면 예치금에 대하여 AAA이 환급하여 주기로 상호 협의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2023.5.11. BBB의 대표 bbb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지급한 현금 종류가 ‘OOO권 OOO장 OOO원을 현금 지급했다.’고 진술하여,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재산과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재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처분청이 2023.5.15. BBB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표자 bbb 면담 과정에서 현금을 예치하게 된 이유를 물으니, bbb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법인의 직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촉하여 BBB bbb 대표 개인 자금으로 OOO원(현금 OOO)을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직원들의 급여를 긴급하게 지급하기 위해 받은 대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이 건 압류처분 당일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압류되었으며, 쟁점재산에 대한 서로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청구인의 제출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반면, 체납자는 체납 이전 법인사업장 및 개인사업장과 임대사업 등을 운영하였고, 체납 이후 본인 명의로 재산을 형성하지 않았지만 타인 명의의 현재는 청구인의 사업자 CCC에서 무료로 가끔 도와 주고 있다고는 하였으나, 신용정보 조회 시 직장란에 “CCC 대표”와 2020.7.30. 경매 전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상가 비OOO 건물 4층 원룸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보유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체납자 소유의 것으로 보고 체납처분한 이 건 압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쟁점주택에 대한 가택수색 시 발견한 쟁점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체납자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기도 파주시 OOO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곳은 체납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다가 현재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재지이며, 사실상 거주지를 확인하던 중 체납자가 쟁점주택에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이 건 압류처분 할 당시 청구인의 처분청 지방세 체납액은 200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OOO원 내지 2014년도 9월 지방소득세(양도소득)까지 부과된 22건 OOO원이고, 처분청은 2010.5.18. 등에 경기도 고양시 OOO 등 부동산을 압류하여 「지방세기본법」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방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3.5.3. 체납자의 쟁점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가택수색 전 체납자의 거주 여부 파악을 위해 체납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사진을 확보하고 쟁점주택에 방문하여 체납자와 청구인이 함께 쟁점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에 방문하여 체납자의 거주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자의 거주를 부인하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강제개문 구두 통지 대화 중 체납자의 사실상 거주를 확인하였다고 하자 문을 열어 주었고, 처분청은 가택수색 통지 공문과 「지방세징수법」제34조 (신분증 제시)에 의거 세무공무원증과 공무원증을 확인시켜 주고 「지방세징수법」제35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같은 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 등 절차를 이행한 후 쟁점주택에서 체납자를 대면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수색하던 중 체납자의 옷가지, 약 봉투, 보험가입제안서 등을 발견하여 쟁점주택을 체납자의 사실상 거주지로 추정한 후 쟁점주택을 수색하던중 쟁점재산OOO을 발견하여 쟁점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재산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AAA의 물품대금이라는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현장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압류조서 ○○○ (라) 청구인은 2023.5.11. 처분청에 쟁점재산이 BBB 대표 bbb의 현금(예치금)이라고 주장하며, bbb이 작성한 아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현금(예치금)지급에 대한 확인서
주식회사 BBB(대표 bbb)은 AAA 주식회사(대표 ccc)와 거래함에 있어 물품대에 대한 예치금으로 현금 지급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아 래 - 1. 1. 현금 예치금액 : OOO원 2. 2. 예치일자 : 2023.4.3. 3. 3. 예치사유 : 2023.3.31. AAA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주식회사 BBB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BBB 대표 bbb의 개인 자금으로 예치를 하고 향후 주식회사 BBB에서 예치금액을 송금하면 예치금에 대하여 AAA 주식회사가 환급하여 주기로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2023.5.9.
확인자 : 주식회사 BBB 대표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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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자 소유권 주장 검토에 대한 결과통지
2. 귀하께서 2023.5.3.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가택수색 중 압류 처분한 현금에 대하여 제3자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처분의 이의를 제기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세 체납자의 위장전입에 의한 실거주지에 대한 가택수색이며, 현장에서 체납자의 거주 확인 후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제34조 및 제48조 등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입니다. 나. 가택수택 장소가 귀하의 주거지라고 주장하나,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도 상이하고 체납자의 약봉투 및 보험가입제안서류 등이 발견되어 체납자와 공유하는 장소로 판단하였습니다. 다. 귀하는 법인의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거래처 대표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은 현금이라고 주장하나, 법인간의 통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라. 2023.5.8. 귀하께서 제출한 확인서와 2023.5.15. 처분청이 거래 상대 대표자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 압류한 현금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제3자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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