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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과 청구외 ㅇㅇ명의의 금융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와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1208생산일자 2003-08-20
AI 요약
요지
상속인 등 명의의 금융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며,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박OO, 김OO, 박OO, 박OO, 박OO 등 5인(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이 박OO가 2001.9.2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고액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재산 등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금융재산 신고누락액 OO,OOO원, 차명 금융재산 신고누락액 O,OOO,OOO,OOO원, 2년내 금융재산 인출금 중 사용처불분명액 OO,OOO,OOO원 등 합계 O,OOO,OOO,OOO원에서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의 과다평가 신고액 OO,OOO,OOO원을 제외한 OOO,OOO,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가업상속공제액 OO원과 배우자상속공제액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상속공제 배제하여 2003.1.8 청구인들에게 2001.9.2 상속분 상속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청구외 정OO 명의의 금융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동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과 청구인 김OO 본인의 예금액임에도 이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배우자공제 OO,OOO,OOO원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 (3) 가업상속공제 OO원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위 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등임을 주장하나, 동 계좌의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었고, 청구인등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면, 본인들 명의의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을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계좌의 입·출금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점등을 볼 때 동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봄이 타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는 바, 청구인들이 신고한 (주)OO철강의 비상장주식이 과대평가되어 피상속인의 처 김OO이 상속받은 O,OOO주에 대한 과대평가액 (OO,OOO,OOO원)에 상당하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공제배제함은 정당하다. (3)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전부〔피상속인 보유 (주)OO철강 비상장주식 OO,OOO주〕를 가업에 종사하는 자(피상속인의 아들 박OO)가 상속받아야 하나, 일부(O,OOO주)를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처 김OO)가 상속받아 공제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배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들과 청구외 정OO 명의의 금융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 (2) 배우자상속공제액 중 OO,OOO,OOO원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3)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OO원을 한도로 한다) 같은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 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 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 박OO, 박OO, 박OO, 청구외 정OO(청구인 박OO의 처) 등 명의의 아래 예금계좌(이하 “쟁점갑계좌”라 고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동 예금계좌에 최초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93.10.11부터 1994.10.15까지 사이에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들이 실질소유자로서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OOO OOO OOOO OO (OOO OOO) 첫째, 청구인 박OO, 박OO, 박OO, 청구외 정OO 등은 쟁점갑계좌의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임을 주장하나, 동인들이 동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둘째,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등이 세무공무원과 질의·답변한 문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인들은 전업주부로서 본인들 명의의 예금통장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관리하여 본인들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와 출금된 자금의 사용내역등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 박OO이 조사당시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2.11.20)에 의하면, 박OO은 상속인들 명의의 쟁점갑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을 알고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는 어머니 김OO이 동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사실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박OO, 박OO, 박OO, 청구외 정OO 등 명의의 쟁점갑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 김OO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쟁점을계좌”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자금추적 조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동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인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동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OOO OOO) O O) O OOO OO OOOOOO O OOOO OOO OOOOO(O OOOOO)O OOOOOO OOO 청구인들은 쟁점을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 김OO의 금융재산임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 김OO은 1990.4.10부터 1998.4.23까지 다음 표와 같이 본인 명의로 예금거래한 실적이 있음을 이유로 쟁점을계좌의 실질소유자가 본인임을 주장할 뿐 쟁점을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다음 표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 OO OO OOOO OO (OOOOOO) 둘째, OO지방국세청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김OO은 전업주부로서 본인이 일부 예금한 돈이 있긴 하나, 본인 명의의 쟁점을계좌의 관리 및 자금운용은 피상속인인 남편이 하여 본인은 잘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 박OO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2.11.20)에 의하면, 본인은 상속인들 명의의 쟁점을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을 알고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는 어머니 김OO이 동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고 사실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김OO 명의의 쟁점을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박OO, 박OO, 박OO 청구외 정OO 등 명의의 쟁점갑계좌와 청구인 김OO 명의의 쟁점을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위 계좌의 금융재산 O,OOO,OOO,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김OO)가 상속받은 (주)OO철강의 주식 O,OOO주에 대한 과대평가신고액 OO,OOO,OOO원을 배우자상속공제 신고액 OOO,OOO,OOO원에서 차감하여 상속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인 (주)OO철강의 주식 OO,OOO주의 가액을 1주당 OOO,OOO원으로 결정하여 O,OOO,OOO,OOO원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주식의 가액을 1주당 OOO,OOO원으로 결정하여 O,OOO,OOO,OOO원으로 평가함으로서 OO,OOO,OOO원이 과대평가되어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과대평가신고액 OO,OOO,OOO원 중 김OO 소유주식에 대한 과대평가신고액 OO,OOO,OOO원을 공제배제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OOO,OOO,OOO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의 규정에 의하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가업으로 경영하던 (주)OO철강이 발행한 주식 OO,OOO주를 대표이사로서 주주인 박OO(아들)이 O,OOO주를,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처 김OO이 O,OOO주를 각각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