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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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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사업장의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서0853생산일자 1998-07-18
AI 요약
요지
실지 운영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이라는 상호의 대중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했던 자로 95년 제2기와 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각 41,752,000원과 55,465,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95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이 135,668,818원임을 감안하여 동업자 OO에 의하여 동기간중의 매출액을 195,363,090원으로 결정하였고, 96년 제1기분 매출액은 청구인의 판매일보에서 확인된 실지수입금액을 근거로 121,128,400원으로 결정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650,230원,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64,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 심사청구를 거쳐 97.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연로한 부녀자(26년생)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청구인의 지병때문에 도저히 직접 운영할 여력이 없어 인수자를 물색하던 중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월 임차료를 매월 5,000,000원을 주고 일체의 설비와 종업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여 95.4. 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권을 넘겨주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동기간중의 실질적인 사업자였던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결정하면서 95년 제2기분은 신용카드매출금액을 근거로 동업자 OO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96년 제1기분은 판매일보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추계결정하였는바, 이는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며 차라리 95년 제2기분 매출액도 96년 제1기분과 같이 판매일보를 근거로 추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중에서 95.4에 쓴 확인서는 쟁점사업장 운영권 위탁의 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95.12.4의 확인서는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청구외 OOO이 경영권을 위탁받아 운영한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청구외 OOO이 운영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신용카드가맹관계를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명의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실명예금통장에 매출금액이 입금된 바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과세자료상에 명시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액과 조사당시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매출일보를 참조로 하여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사업장의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의 여부

(2)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일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OO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5. (생략)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95년 제2기중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이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음식점이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95.3.29 개업한 후 95년 제2기수입금액을 41,752,000원으로 96년 제1기 수입금액을 55,465,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명의변경없이 사업을 해오면서 부가가치세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뚜렷한 증거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명의나 신용카드가맹 명의가 변경되지 못한 사유도 납득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작성한 서약서(95.4), 각서(95.12.4) 및 확인서(97년만 기재되고 날짜 기재없음)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위임했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서약서, 각서 등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제시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이 95년도에 작성하였다는 서약서 및 각서와 97년도 작성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가 필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서약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아들 OOO명의의 OO은행 통장에 95년8월중 300만원, 10월중 620만원, 11월중 25만원을 입금시킨 사실을 제시하면서 동 금액이 위탁관리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임대료(월 500만원)와 차이가 있어 이를 쟁점사업장의 위탁관리계약대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사업장의 상호가 사업자등록증상에는 OOO로 되어 있는데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에는 OO갈비로 되어 있어 쟁점사업장과는 별도의 임대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당초 처분청조사시 동기간(95년 제2기)중의 신용카드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실명예금통장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데 청구외 OOO이 당심판소에서 답변한 바(문답서, 97.6.25)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동기간중의 신용카드매출액발생과 현금거래 비율등에 대하여 생각이 안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등록명의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운영자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동기간(95년 제2기)중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사업장의 95년 제2기분 매출액과 96년 제1기분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95년 제2기분의 경우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일람표상 발생된 매출금액이 135,668,818원으로 나타나는 데도 청구인이 동기간중 수입금액을 41,752,000원으로 과소신고함에 따라 불성실 사업자로 판명되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게 되었고 장부기장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가 없어 인근동업자 OO부페의 현금매출비율(44%)을 적용하여 동기간중 총 매출액을 195,363,097원(135,668,818×144%)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처분청의 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업자의 OO에 의한 추계방법으로서 적법한 추계경정방법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96년 제1기분의 경우에는 청구인업소의 판매일보에 의하여 실지 수입금액이 확인됨에 따라 판매일보상의 매출액(24일분) 17,765,500원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인 121,128,400원으로 동기간중의 매출액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처분청의 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음식 및 숙박업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해당되어 적법한 추계경정방법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추계경정방법을 달리한 것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추계과세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는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4누 15202, 96.7.30 같은 뜻임) 처분청이 95년 제2기분의 경우에는 1일수입금액이 기재된 판매일보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동업자 OO에 의한 현금판매비율을 감안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96년 제1기분의 경우에는 조사당시 1일수입금액이 기재된 판매일보를 확보함에 따라 동 판매일보를 근거로 동기간중의 매출액을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과세기간별로 각각 그 상황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추계경정방법을 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