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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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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지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 1203생산일자 1995-11-1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경작해왔다는 주장은 특단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별첨 청구인들 명세서와 같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0.3.17 사망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 외 2필지 전 7,748㎡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결의하였다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 답 1,769㎡(이하 “쟁점 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OO 답 674㎡(이하 “쟁점 ②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추가로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한 다음 ’95.1.3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167,893,380원 및 동 방위세 27,982,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①토지는 ’79.9.10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나 실제는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소유로 청구외 OOO이 수십년간 경작해오다가 ’81.6.8 사촌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대금 480만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외 OOO은 대금을 일시에 지급할 형편이 안되어 26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220만원은 ’82.4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그 돈을 차용한 것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서는 ’82.4월 말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회수·보관하고 있다. 청구외 OOO은 위 매매계약 즉시 위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하였고 그러한 까닭에 ’85.1.5 작성된 OO면의 농지원부에 위 토지가 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청구외 OOO은 잔금완납후에도 친척인 까닭에 등기를 게을리 하다가 청구인 OOO 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2) 쟁점②토지도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외 OOO의 소유였고 청구외 OOO은 위 토지를 ’87.1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이를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고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사망후 청구외 OOO에게 요구하여 ’90.12.7 청구외 OOO와 OOO 앞으로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도 부당하며, 3) 이 건의 상속세가 과세된 재산은 모두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상속개시일 2년전 부터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여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농지상속공제 3,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 ①토지는 ’81.6.8 피상속인의 3촌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등기부등본에 매매원인일이 ’91.5.27이며 등기를 지연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있던 쟁점①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고, 2) 쟁점② 토지는 ’87.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매원인일이 ’90.11.30일이며 등기를 지연할 특별한 사유도 없고 OOO이 아닌 OOO와 OOO에게 등기이전되었는 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소유로 있던 쟁점②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3)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상속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합한 1억1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추가로 농지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전 년도인 ’89년의 농지세 과세증명이 없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 ①토지 및 쟁점 ②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쟁점 ①) 2) 농지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쟁점 ②) 나. 관련 법령 ①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법 제11조의 3 제1항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 농지(비과세·감면·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 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①에 대하여 1) 쟁점 ①토지의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실지 소유주를 청구외 OOO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 ①토지는 등기부상 ’79.9.10 피상속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가 상속개시후인 ’91.4.11 이 건 청구인 OOO에게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었고, ’91.5.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5.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들이 쟁점 ①토지가 상속개시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부(父) OOO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사본(’78.7.18 북부산세무서장 소인), OOO이 경작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85.12.5 김해군 OO면장 작성 농지원부, ’81.6.8자 차용금증서 사본(청구인들은 위 매매계약 잔금 220만원을 매수인이 차용한 것으로 하였다고 주장)을 제시하고 위 차용금 220만원은 ’82.4월 말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나 차용금증서가 사본일 뿐 아니라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객관성있는 증빙(예를 들면 양도대금 수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농지원부상의 경작자는 실지소유자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 ①토지의 양도는 등기부상으로 확인된 날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 ①토지가 상속개시 당시 이미 청구외 OOO의 소유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토지의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실지소유주를 청구외 OOO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 ②토지는 등기부상 ’72.8.17 피상속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가 상속개시후인 ’90.11.27 청구인들에게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었고, ’90.11.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2.7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들은 쟁점 ②토지가 ’87.12.8 청구외 OOO에게 양도(계약)되었다가 위 OOO이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후 OOO이 피상속인 사망후 피상속인의 부(父) OOO에 요구하여 ’90.12.7 청구외 OOO와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과 OOO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사본과 OOO이 피상속인의 모 OOO에게 쟁점 ②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한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를 OOO이 책임지며 이에 대한 담보로 3백만원을 예치한다는 내용의 ’90.8.28자 각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나 각서의 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매매대금의 수수나 각서보증금의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바,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바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 ②토지를 상속·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 ①토지와 쟁점 ②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상속재산인 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또는 OO동)와 다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으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상 농지의 경작자는 대부분 피상속인의 부(父)인 OOO 또는 피상속인의 5촌 당숙인 OOO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이 건 상속재산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경작해왔다는 청구주장은 특단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들 명세

성 명

피상속인과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

지분율

OOO

배우자

OOOOOOOOOOOOOO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OOO (OOOO)

6/11

OOO

자 (장녀)

OOOOOOOOOOOOOO

전남 해남군 삼산면

OO리 OOO (OOOO)

1/11

OOO

자 (차녀)

OOOOOOOOOOOOOO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OOO (OOOO)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