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외 ○○필지 토지 8,382.8㎡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분납분) 관련세액 합계 29,048,840원을 2003.10.8.에, 2004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외 ○○필지 8,605.8㎡에 대해 종합토지세(분납분) 관련세액 31,841,350원을 2004.10.10.에, 2002년 및 2004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 부과 고지시 누락된 ○○시 ○○구 ○○동 ○○번지 토지 473㎡에 대하여 2002년 세액조정분 종합토지세 관련세액 2,098,290원과 2004년 세액조정분 종합토지세 관련세액 2,317,220원을 2003.1.10. 및 2004.12.13.에, 2004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관련세액 237,320원을 2004.12.7.에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총납부세액 30,494,52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자 2005.1.6. 청구인의 금융재산(○○증권)을 압류 처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합토지세 부과대상 토지 중 ○○시 ○○구 ○○동 ○○번지 토지 2,783.6㎡(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는 공부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1990.5.11. 이○○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사실상 소유자인 이○○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체납처분 할 것을 처분청 담당자에게 증빙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판결문)를 갖추어 신고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체납처분을 한다면 당연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고, 한편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처분이 있은 날 이라 함은 정기분 고지서의 수령일이라 정하지 않는 이상 체납세액 고지일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체납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4.12.14.부터 90일 이내인 2005.2.15.자로 이의신청을 청구하였으므로 본안 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이를 체납하자 금융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에서 그 제1호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제1호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4조의21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0.5.11. 청구인과 이○○는 이 사건 토지외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10.27. 청구인은 2003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일부(10,311,270원)에 대하여 분납신청하였으며, 2004.10.26. 청구인은 2004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일부(12,800,790원)에 대하여 분납신청하였고, 2005.1.6. 처분청은 청구인 및 ○○증권○○지점에게 동지점 증권계좌에 있는 청구인의 금융재산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1990.5월 이○○에게 매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년 및 2004년도 종합토지세 관련세액은 부과 당시 사실상 소유자인 이○○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고 압류처분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자동차세는 생략함), 구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 등 소유권 변동이 있을 때는 구지방세법 제234조의21 에 따라 소유권 변동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이 사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그런데도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이 체납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청구인의 금융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한 것은 과세관청의 재량행위로서 채권확보의 용이성이나 민사소송법 제525조 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의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처분청이 2003.1.10.과 2003.10.8.과 2004.10.10.에 각각 부과고지한 2003년 및 2004년도 종합토지세 관련세액은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한 2005.2.15.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한편,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의 그 처분이 있는 날 이라 함은 체납세고지일(독촉장 발부일)을 포함하므로 체납고지서(독촉장)를 받은 날인 2004.12.14.부터 90일 이내인 2005.2.15.자로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2003년 및 2004년도 종합토지세 관련세액은 본안 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여기서 체납고지서(독촉장) 발부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대법원 판례 2000두2013, 2000.9.22.판결)일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독촉 및 최고장에 정한 기한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을 하겠다는 고지행위이어서 이는 지방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하나의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부당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선행행위인 지방세 부과행위에 하자가 없는 이상, 독촉장 고지처분 그 자체에 대한 하자여부, 즉 그 처분이 체납처분 절차상에 위배되는지 등에 대하여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위 조항에서 그 처분이 있는 날이라 함은 처분청에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대되지 않는 최초로 종합토지세 등을 징수결정하여 납기내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을 의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날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대되는 독촉장 발부일이 포함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이와 관련한 독촉장발부처분이 정당한 이상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 일부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