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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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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1994서6064생산일자 1995-05-22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 OOOO기계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등 60,642,620원(94.8수시분 부가가치세 8,580,000원, 동가산금 531,960원, 법인세 17,160,000원 동가산금 1,063,920원, 갑근세 31,720,700원, 동가산금 1,586,0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4.10.6 청구인에게 위 체납국세등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兄 OOO가 위 법인설립시 상법상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발기인 주주로 참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실제출자를 하였거나 경영에도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고, 특히 위 회사는 정상가동중에 있고 또 법인의 외상매출금등 채권을 압류하고 있어 위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부족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전의 체납법인의 결산서에 의하여 잔여자산 유무를 판단하여 재산이 없다고 간주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은 다툼이 없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체납액에 충당할 체납법인의 재산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전혀 제시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은 소유부동산이 전혀 없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D.B) 조회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최종결산서에 의한 재고자산 및 기타자산등도 체납법인의 미등록공장과 관련된 것으로 미등록 공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고 재산유무가 불분명하여 압류가 불가능하며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거 각 거래처별로 매출채권 압류통보하였으나 잔액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위의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해 주금납입·배당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① 체납법인의 91.4.15 현재 위 법인설립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임원명부에 의하면 법인주식의 82.5%를 청구인을 포함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범위에 있는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법인의 임원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는 설립시 제출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주주출자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최종결산 년도인 93.12.31 현재 결산서에 의하여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기계제작업체인 OOOO상사 개업(93.2.5)이전에는 뚜렷한 직업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인 OOOO상사의 최초사업내역이 OOOO기계(주)의 사업내역과 동일한 점으로 보아 거래처 확보등을 위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 주식 출자한 사실은 주주출자 확인원 및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①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 소유 부동산이 전혀 없고, 현금등 금융자산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납법인의 거래처 13곳에 대한 매출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각 거래처별로 매출채권압류통보 하였으나, 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통보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② 특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산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건 심판청구 심리시까지 처분청으로 하여금 채권확보를 하도록 체납법인의 구체적인 잔여자산 명세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체납법인의 자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충당키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