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 OOOO기계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등 60,642,620원(94.8수시분 부가가치세 8,580,000원, 동가산금 531,960원, 법인세 17,160,000원 동가산금 1,063,920원, 갑근세 31,720,700원, 동가산금 1,586,0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4.10.6 청구인에게 위 체납국세등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兄 OOO가 위 법인설립시 상법상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발기인 주주로 참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실제출자를 하였거나 경영에도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고, 특히 위 회사는 정상가동중에 있고 또 법인의 외상매출금등 채권을 압류하고 있어 위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부족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전의 체납법인의 결산서에 의하여 잔여자산 유무를 판단하여 재산이 없다고 간주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은 다툼이 없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체납액에 충당할 체납법인의 재산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전혀 제시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은 소유부동산이 전혀 없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D.B) 조회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최종결산서에 의한 재고자산 및 기타자산등도 체납법인의 미등록공장과 관련된 것으로 미등록 공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고 재산유무가 불분명하여 압류가 불가능하며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거 각 거래처별로 매출채권 압류통보하였으나 잔액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위의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해 주금납입·배당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① 체납법인의 91.4.15 현재 위 법인설립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임원명부에 의하면 법인주식의 82.5%를 청구인을 포함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범위에 있는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법인의 임원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는 설립시 제출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주주출자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최종결산 년도인 93.12.31 현재 결산서에 의하여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기계제작업체인 OOOO상사 개업(93.2.5)이전에는 뚜렷한 직업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인 OOOO상사의 최초사업내역이 OOOO기계(주)의 사업내역과 동일한 점으로 보아 거래처 확보등을 위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 주식 출자한 사실은 주주출자 확인원 및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①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 소유 부동산이 전혀 없고, 현금등 금융자산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납법인의 거래처 13곳에 대한 매출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각 거래처별로 매출채권압류통보 하였으나, 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통보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② 특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산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건 심판청구 심리시까지 처분청으로 하여금 채권확보를 하도록 체납법인의 구체적인 잔여자산 명세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체납법인의 자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충당키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