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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권주 인수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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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권주 인수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정당한지(경정)
국심1994중5404생산일자 1995-07-13
AI 요약
요지
이 건 과세는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상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신주」의 거래가격을 매매실례가격에 의한 「시가」로 채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28 청구외 OO개발금융(주)의 유상증자주식 568,649주를 1주당 5,000원 합계 2,843,245,000원(이하 “쟁점주식 취득자금”이라 한다)에 취득하였고, 위 유상증자시 父 OOO의 실권주 230,566주를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며, 90.3.21 청구외 OO전기(주)의 주식 22,596주를 액면가액대로 주당 10,000원씩, 합계 225,960,000원에 兄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중 청구인의 자금출처 확인분 331,543,040원을 제외한 2,511,701,960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父 OOO의 실권주를 청구인이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과 당해 주식의 평가가액의 차액 991,891,855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89년도분 증여세 2,473,717,540원 및 동 방위세 412,286,250원과,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 136,479,84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0년분 증여세 57,497,910원 및 동 방위세 9,582,980원을 94.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1 심사청구를 거쳐 94.10.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증권구좌에서 출금된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출자된 자금은 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조치(86.10.15 경제장관회의 의결)를 무시하고 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2) 실권주 인수로 인한 증여의제금액 계산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에 규정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동 신주인수후 주식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세액을 면제하여야 한다. (3) 청구외 OO전기(주)의 주식평가가 과소평가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고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가액을 산출할 때 시가의 100분의 13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명의의 증권위탁구좌에 당초 입고된 채권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증권(주)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제력이 있는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액이 있을 때는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는 바, 당해 주식의 증자후 장외거래가격은 불특정인간에 여러회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써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청구외 OO전기(주)의 주식을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에는 다툼이 없고, 주식평가액에 100분 13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현저히 높은가액”에 해당되는지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주식 증자불입대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등 가) 이 건 증여당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에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때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함이 옳다(같은 취지: 대법원 90누6071, 90.10.26 등).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그 의무를 이행(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을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4.28 제2부 판결, 91누9848). (2)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증권위탁구좌에 입고된 채권의 매도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OO증권 그룹회장)의 子로써 증자당시 31세이고, 87.2.21부터 OO증권(주) OO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 명의로 OO증권 영업부에 증권위탁구좌(OOOOOOOOO)를 개설하여 89.12.22~89.12.29 사이에 거래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채권(주권)입고 및 매도현황(89.22~12.29간) (단위 : 천원)

일 자

종류

입고(매도입금)

출 금

89.12.22

채권

375,070

0

12.26

908,197

0

12.27

주식

322,322

147,730

12.28

채권

주식

1,225,167

9,221

2,692,224

12.29

0

23

채권

주식

2,508,434

331,543

2,839,977

다) 위 증권위탁구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동 위탁구좌에 입고시킨 채권의 취득경위와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의무화 되지 아니한 증여당시의 여건하에서 증권구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당초 입금시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던지 본인의 자금축적이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경우 등의 이외에는 본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 위탁구좌에 입고된 채권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가) 86.10.15 경제장관협의회에서 확정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촉진대책”에 따르면 동 회사에 출자된 자금에 대하여는 명백히 조세포탈의 우려가있다고 판단되는 자금을 제외하고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고, 86.10.16자 일간신문에 위 협의회 의결내용이 보도되었으며, 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86.11.3 업무지시(재산 22633-32421)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된 자금의 출처조사는 재산세사무처리규정이나 다른 지시에 불구하고 “명백히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장의 승인하에 조사하도록 하였다. 나) 이 건 당초 조사경위를 보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인 OO개발금융(주) 등 OO증권 그룹법인의 주식이동상황에 대한 서면검토 결과, 창업자의 자녀등이 고액의 주식을 양수하는 등 증여세 탈루혐의가 명백하여 계열법인 주식이동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위 그룹의 법인세 통합조사시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 자금을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조사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막바로 쟁점주식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법인세 통합조사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위 가)의 의결내용을 위반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건의 경우 명백히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20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추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일정한 경우에 비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과세처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실권주 인수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정당한지 (1)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 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그 이익을 받은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실권주 인수로 인한 증여의제금액 계산이 정당한지 가) 이 건 쟁점주식증자와 관련하여 父 OOO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230,566주의 신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아 증자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증자일 전후의 장외거래 현황이 다음과 같다. 쟁점주식 장외거래현황(89.7~90.3월간)

주권구분

일 자

주식수

단 가

매수자

매도자

구주

89. 7. 3

100

13,000

OOO

OO증권

7.18

436

13,200

OOO

OOO

【 증자일자 : 89.12.28 】

구주

90. 2. 9

72

9,700

OOO

OOO

2.19

92

9,670

OOO

신주

2.22

88

9,270

OOO

구주

3.13

500

9,170

OOO

OOO

다) 처분청은 위 장외거래 현황에서 본 90.2.9 거래된 1주당 장외거래 가격 9,700원을 증여당시의 쟁점주식 평가액으로 인정하여 신주의 1주당 납입금액 5,000원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장외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평가가액 1주당 3,429원 (

다) 처분청은 위 장외거래 현황에서 본 90.2.9 거래된 1주당 장외거래 가격 9,700원을 증여당시의 쟁점주식 평가액으로 인정하여 신주의 1주당 납입금액 5,000원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장외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평가가액 1주당 3,429원 (

)으로 하여 증여받은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다. 마) 일반적으로 “장외거래가격”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고 있는 바(같은 취지: 국심 93부620, 93.8.23, 대법원 92누17174, 93.7.27, 91누1394, 91.6.11 등 다수), 이 건의 경우 장외거래가 증여일 이전·이후에 소량의 거래이기는 하지만 여러횟수에 걸쳐 이루어졌고, 증권회사의 보유상품을 거래하는 등 제3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1주당 장외거래시세도 그후 1년 이상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건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장외거래가격을 「시가」로 채택하는 것이 달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처분청에서는 증자일 또는 그 직후에는 거래가 없어서, 증자일 이후 가장 가까운 일자인 90.2.9에 거래된 구주의 거래가격 1주당 9,700원을 시가로 보았으나, 이 건 과세는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상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신주」의 거래가격을 매매실례가격에 의한 「시가」로 채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채택한 구주의 거래일과 같은월에 신주의 최초 장외거래가 이루어진 90.2.22의 신주거래가격 1주당 9,270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증여받은 가액을 901,144,302원 【(9,270 - 5,000) × 539,103 ×

다) 처분청은 위 장외거래 현황에서 본 90.2.9 거래된 1주당 장외거래 가격 9,700원을 증여당시의 쟁점주식 평가액으로 인정하여 신주의 1주당 납입금액 5,000원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장외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평가가액 1주당 3,429원 (

)으로 하여 증여받은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다. 마) 일반적으로 “장외거래가격”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고 있는 바(같은 취지: 국심 93부620, 93.8.23, 대법원 92누17174, 93.7.27, 91누1394, 91.6.11 등 다수), 이 건의 경우 장외거래가 증여일 이전·이후에 소량의 거래이기는 하지만 여러횟수에 걸쳐 이루어졌고, 증권회사의 보유상품을 거래하는 등 제3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1주당 장외거래시세도 그후 1년 이상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건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장외거래가격을 「시가」로 채택하는 것이 달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처분청에서는 증자일 또는 그 직후에는 거래가 없어서, 증자일 이후 가장 가까운 일자인 90.2.9에 거래된 구주의 거래가격 1주당 9,700원을 시가로 보았으나, 이 건 과세는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상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신주」의 거래가격을 매매실례가격에 의한 「시가」로 채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채택한 구주의 거래일과 같은월에 신주의 최초 장외거래가 이루어진 90.2.22의 신주거래가격 1주당 9,270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증여받은 가액을 901,144,302원 【(9,270 - 5,000) × 539,103 ×

】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실권주 인수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을 상실하여 그 세액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가) 청구인이 이 건 실권주를 인수한 후 증여세 과세시점까지의 장외거래가격 변동사항(개황)은 아래와 같다. 실권주로 취득한 주식의 가격변동상황

일 자

종 가

89.12.23

9,679

90. 1.31

9,670

6.27

9,200

12.26

9,010

일 자

종 가

91. 6.29

9,010

12.30

5,500

92. 6.30

3,200

12.31

3,200

일 자

종 가

93. 6.30

2,900

12.28

3,200

94. 4.30

3,100

6.30

3,300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증여세과세시점인 94.4.30 현재 청구인은 이 건 관련주식 등을 포함하여 총주식 627,477주(시가 1,970,101,700원), 천안군 광덕원 소재 임야 등 54,067.56㎡의 부동산(공시지가 평가액 : 298,828,610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94.5.13 위 나)의 재산가액이 2,268,930,310원이고, 청구인에게 94.5.4 고지한 증여세액이 2,953,084,700원으로 재산가액보다 부족한 세액 648,154,390원을 청구인의 父 OOO에게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라) 이 건의 경우 실권주 인수로 인한 증여의제가액이 991,891,855원으로, 이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방위세 포함)은 817,047,812원 (2,886,003,800원 ×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증여세과세시점인 94.4.30 현재 청구인은 이 건 관련주식 등을 포함하여 총주식 627,477주(시가 1,970,101,700원), 천안군 광덕원 소재 임야 등 54,067.56㎡의 부동산(공시지가 평가액 : 298,828,610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94.5.13 위 나)의 재산가액이 2,268,930,310원이고, 청구인에게 94.5.4 고지한 증여세액이 2,953,084,700원으로 재산가액보다 부족한 세액 648,154,390원을 청구인의 父 OOO에게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라) 이 건의 경우 실권주 인수로 인한 증여의제가액이 991,891,855원으로, 이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방위세 포함)은 817,047,812원 (2,886,003,800원 ×

)이고, 관련법령 단서에서 자력상실여부를 판단할 때, 실권주인수로 인한 당해재산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의 전체재산과 비교하여 자력이 상실되었을 때 그 증여세액을 면제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실권주 인수로 인한 증여의제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자력을 상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의 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시 시가의 계산이 적법한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증여일 현황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이상 현저히 높은가액 대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전기(주)의 주식 22,596주(액면가액 10,000원)를 90.3.21 청구인의 兄 OOO에게 액면가액 대로 225,96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평가가액이 3,96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실지양도한 1주당가액 10,000원과의 차액 6,040원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총 22,596주에 대한 차액 136,479,840원을 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였다. (3)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주장 처분청의 평가서에 의하면 순자산가치 7,919원, 순손익가치 0, 주식평가가액 3,960원으로 계산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저가평가되었다고 막연하게 주장만 할 뿐 일체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고가양도로 인한 의제증여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시가가 보충적평가가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가액이라는 주장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현저히 높은 가액」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일 뿐 고가양도의 차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시가」를 상속세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으로 본다는 규정이 아니므로(같은 취지: 국심 89서2004, 90.4.26 합동) 처분청에서 이 건 주식양도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