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분뇨수거운반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서 88.2.15-동년 9.21 간 OOOO당에 당비 및 회비명목으로 20,560,000원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20,56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90.6.16 자로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 법인세 9,953,400원 및 동 방위세 1,836,070원을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8 심사청구를 거쳐 9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88.2.15-동년 9.21 간 OOOO당에 지급한 20,56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4-3...50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한 기부행위로 처리하고 있으나, 그 당시 기부행위는 청구법인의 사업구역이 부산시내 전역으로 집권당인 OO당과는 밀접한 관계로 인해 회식 초청등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할 실정이었으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치자금이라 하면 당비, 기탁금, 보조금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비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탁금도 아니며, 따라서 후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단과 같이 후원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후원회금품모집에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관례로 보아 선거시 집권당인 여당은 관내 유관기업과 유지들로서 후원회를 결성하여 기부토록 하며, 그 영수증은 당의 사무총장 명의이고, 청구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후원회 결성회식과 결성후 모임의 기부절차에 따라서 참석자들과 같이 기부한 것이므로 동 20,560,000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서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동조 제8호에서 후원회라 함은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 제1항에서 정당은 당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2.15-동년 9.21 간 지출한 당비등 20,560,000원을 손금불산입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O당 사무총장등이 발행한 “당비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법인이 특별지원비·찬조비등을 정당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대상이 아닌 것이고(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4-3...50 동지), 청구법인은 동 당비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당비등을 지출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당비등 20,560,000원은 청구법인 88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정당에 지급한 20,560,000원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등) 제1항에서 내국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2-14-3...50(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범위)에서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정치자금으로 한다. ② 법인 또는 당원이 아닌 거주자가 특별지원비·찬조비등을 정당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법인이 정당에 지급한 20,560,000원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등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법 제7조 ), 기탁금(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금(동조 제7호)은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20,560,000원은 정치자금중 당비, 기탁금 및 보조금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정치자금중 후원금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후원금(동 법률 제3조 제5호)은 후원회 회원이 후원회에 납입하는 금전 등으로서 후원회(동조 제8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을 말하며, 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바(동 법률 제7조), 이 건 20,560,000원은 후원회에 납입한 것이 아니고 OO당 사무총장이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대부분이 국회의원 총선거기간(선거공고일: 88.4.8, 선거일: 동년 4.26)중에 지급되었으며, 달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후단에서 규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의 모집한 금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정당에 지급한 이 건 20,560,000원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탁한 정치자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동 20,560,000원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