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9.6., 1999.6.9. 대물변제로 취득한 충청북도 OOO 외 31필지 답 43,862㎡, 대지 6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중 답 43,862㎡를 2006.12.13. 연OOO에게, 대지 63㎡를 2006.12.22. (주)OOO에게 전체 양도대금 OOO원에 양도하고, 2007.5.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4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의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의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2008년 9월경 청구인이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경영을 하였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신고시인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5.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OOO건설산업(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하였고, 쟁점농지 취득후 불과 2년 11개월 후에 서울로 이사하여 쟁점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등기부상 가처분일인 1992.7.3.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농하게 되면서 쟁점농지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면적이 커서 매각이 지연되다가 쟁점농지 주변이 택지로 개발되면서 2006.12.13. 매각되었는바, 청구인이 단기간만 농사를 지었고, 쟁점농지가 개발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청구인이 취득당시 시설녹지 및 수변지역이어서 개발이 불가능하였던 쟁점농지를 15년 이후의 일을 미리 예측하여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이력이 있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경영을 통한 농업경영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34개 사업장 중 농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간추려 보면, 이농 당시(1999.8.30.) 19개 사업[OOO예식장 외 5개 사업장, OOO개발외 3개 사업장, OOO(주), OOO개발 외 7개 임대사업장]이 해당되지만, 이들 사업도 변OOO, 한OOO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고, 본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농지를 농업경영하는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더구나 쟁점농지의 농업경영기간인 1996.9.6.부터 이농 당시까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여러 사업을 운영하여 쟁점농지를 농업경영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조사청의 조사시 오OOO등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잘 짓다가 갑자기 농사를 그만 두라고 해서 기분나빴다는 진술내용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질적으로 1992.7.3. 취득한 후, 1993년부터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였는데, 1993년부터 1996.9.6. 등기접수일까지는 권OOO에게 임대를 주었으나, 1996.9.6.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농업경영을 한 것은 사실이며, 오OOO은 언제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해 잘못된 기억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증거의 효력이 없다. 청구인이 도정을 한 OOO정미소의 오OOO은 청구인의 농업경영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 주었고, 쟁점농지에서 수확된 쌀에 대해 수매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수확된 쌀을 대부분 청구인의 건설사업장OOO의 현장식당에 납품하고, 일부는 청구인의 농업경영을 보조해 준 변OOO, 박OOO에게 주었으며, 일부는 친인척이 직접 소비하였기 때문이다. 2008년 OOO세무서에서 농업경영을 입증할 증빙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청구인은 농업원부등을 제출하였으나 OOO세무서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여 이곳 저곳에 방치된 도정영수증을 추가 제출하였고, OOO세무서 직원이 간이영수증이라도 챙겨오라는 말에 변OOO이 보관하고 있다고 가지고 온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거래가 없는 허위·가공증빙은 아니다. 청구인의 농업경영을 보조해 준 사람은 10여명이 되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현재 연락이 되는 세명(변OOO, 김OOO, 박OOO)의 인우보증서만 제출하였다. 변OOO은 처가쪽의 친척으로 청구인의 농업경영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고, 조사청의 조사시 농사지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한 사실이 없으며, 김OOO은 청구인이 농업경영에 도움을 줄 사람을 물색한 결과 만나게 된 사람이고, 김OOO의 소개로 알게 된 박OOO은 몸이 불편하기는 해도 농사경험이 30년이나 되어 쟁점농지에서 농사일을 하게 된 사람인바, 조사청이 이들이 청구인의 농업경영을 보조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고, 실제로 청구인은 박OOO의 조언을 받아 쟁점농지에서 논갈이, 볍씨담그기, 비료뿌리기, 모판작업, 모내기, 제조제 살포, 이삭거름 살포, 농약살포, 벼베기 등 일련의 벼농사 작업을 하였으며, 워낙 오래전 일이라 이와 관련된 농기계 임차, 농산물 판매 등의 자료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지만 인우보증서, 항공사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농업경영한 것은 사실이다. 청구인은 1984.1.31. 청주시 OOO동 소재 농지(7,444㎡, 이하 “OOO동 농지”라 한다)를 농지취득자격증빙을 발급받아 취득할 때부터 농업경영을 시작하였고, 1991.3.13.에는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는데, 농지원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제 경작여부를 판단하여 발급하는 서류로, 청구인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는 것은 발급당시 청구인이 OOO동 농지를 경작하였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조사청에서 제시한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동 토지 중 1/3가량(2,564㎡)은 건설자재가 야적되어 있음은 청구인도 인정하지만, 나머지 2/3가량(4,880㎡)은 농지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를 임대하였다는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OOO동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였다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청구인은 OOO동 농지를 취득한 때(1984.1.31.)로부터 1993.6.2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이농할때까지 총 15년 가까이 농업경영을 하였으므로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에 해당한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대해 농림부는 농업경영 기간이 8년에 이르지 못하는 농지도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 14-30에서도 “이농한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범위”에 대해 「농지법」 제7조 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도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있어 조사청의 의견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으로 보는 이유가 「농지법」위반이라고 하더라도 15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5.12.31.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범위를 확대한 「소득세법」제9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의 개정이유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제소득에 맞게 정상화하여 소득종류간에 불형평을 시정하고 응능부담원칙을 실현하며, 재산증식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실지거래가액 과세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비사업용 토지 제도의 원칙만 존재한다면「헌법 」 , 「농지법 」 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지켜지기 힘들게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4항 제2호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2009.12.31.까지 4년 안에 양도하기만 하면 사업용으로 사용여부, 지역기준이나 면적기준, 기간기준 등 일체의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4항 제2호의 내용을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이농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란 자기 소유 농지를 갖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이농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이 대부분의 자료가 청구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데도 단지 간이영수증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농업경영인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제반사항을 유추·확대해석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당시 현황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 안에 토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제도 시행초기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2009.12.31.까지 유예기간을 둔 점에서 OOO지방검찰청도 조사청이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놓고 조사후 입장을 바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은 신뢰의 이익을 침해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3항 제2호에서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당해 토지를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농업경영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고, 다만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부득이한 사유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5 제3항 제2호에서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촌·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농지법」제2조 제5호에서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3항 제2호에서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다수의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및 예식장 사업 등을 운영하여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세대원(처, 자)은 쟁점농지 취득당시부터 서울특별시 OOO동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모(母)도 재촌사실이 없어 청구인 세대원 모두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OOO건설산업(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처음부터 농사목적의 취득한 것이 아니었고, 쟁점농지 인근 토지가 2006년 전후 OOO지구 도시개발 지역으로 개발예정 또는 진행 중이어서 청구인이 주택건설 또는 부동산개발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농지의 실제경작자인 오OOO, 정OOO, 정OOO의 아들 정OOO등의 진술 및 확인서, 청구인의 쌀 수매실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구입 영수증 및 인우보증서가 허위인 점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쟁점농지 취득후 서울로 이사가기까지 기간 2개월(1999.6.9. ~ 2006.12.13., OOO동 7-1외 11필지 토지 17,261㎡) 및 2년 11개월(1996.9.6. ~ 2006.12.13., OOO외 19필지 토지 26,664㎡) 중에도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타인(오OOO, 정OOO, 권OOO, 한OOO)이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농지 외의 토지도 취득후 양도시까지 공터, 주차장, 건설자재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항공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거나(OOO동 1487외 4필지 토지 2,032㎡), 아파트 주변의 짜투리 땅으로 농사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토지이거나(OOO동 424-2외 3필지 토지 212㎡), 인근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거나(OOO동 501-5 외 12필지 2,595㎡), 청구인이 농지로 활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거나(OOO동 234-3 외 1필지 179㎡ 및 OOO동 145-2 외 2필지 710㎡) 또는 청구인이 농업경영을 하였다고 주장할 의사가 없다(OOO동 337-1 외1필지 565㎡)고 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도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그 간의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재촌·자경요건에 대한 주요 판단기준으로는 토지 취득경위, 농작물의 수확과 처분, 자기 노동력의 투입여부, 기타 사업이력 등을 자경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다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등 누가 보아도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상 대물변제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하였으며, 농산물을 재배, 생산, 수확, 판매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추상적으로 농업경영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 농업종사기간, 노동력 투입여부, 농작물 생산·재배등 농업경영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농지 및 쟁점농지 외의 토지 모두 청구인이 직접 경작·위탁경영 등 본인 및 세대원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 세대원의 거주이력은 다음 <표1> 과 같다. <표1> 청구인 및 청구인 세대원의 거주이력 (2) 쟁점농지 취득·이농·양도시의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농지 취득·이농·양도시의 사업이력(처분청 제출)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농지 거래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 <표3> 청구인의 쟁점농지 거래내역 (OO : O,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 이외에 청구인의 토지 거래 내역은 다음 <표4>과 같다.| 소재지 | 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보유기간 | 비 고 |
| 청주시 율량동 1487 | 774 | ’84.1.31 | ’04.11.24 | 20년10월 | ’84.1~’86.7:258㎡ ’86.7~’96.6:516㎡ ’96.6~’04.11:774㎡ |
| 청주시 율량동 1468 | 733 | ’84.1.31 | ’02.12.4 | 18년10월 | ’84.1~’89.6:244㎡ ’89.6~’96.6:489㎡ ’96.6~’02.12:733㎡ |
| 청주시 율량동 1474 | 492 | ’84.1.31 | ’02.10.17 | 18년8월 | ’84.1~’86.7:164㎡ ’86.7~’96.6:328㎡ ’96.6~’01.7:492㎡ |
| 청주시 율량동 1488 | 28 | ’84.1.31 | ’04.11.24 | 20년10월 | ’84.1~’89.6:9.3㎡ ’89.6~’96.6:18.6㎡ ’96.6~’02.12:28㎡ |
| 청주시 율량동 1558 | 5 | ’96.6.28 | ’04.11.24 | 8년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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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내덕동 424-2 427-8 423-3 423-2 |
20 63 73 56 | ’88.9.3 | 계속보유 | 23년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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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간석동 501-5외 12 | 2,595 | ’91.9.17 | ’04.11.24 | 13년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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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사천동234-3 | 118 | ’84.1.31 | ’04.11.24 | 10년10월 | ’84.1~’89.12:39㎡ ’89.12~’96.6:78㎡ ’96.6~’04.11:118㎡ |
| 청주시 사천동233-130 | 61 | ’84.1.31 | ’04.11.24 | 10년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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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영운동 145-7,145-2 | 647 | ’92.11.5 | ’09.8.11 | 16년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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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영운동 151-47 | 63 | ’94.5.2 | ’09.8.11 | 15년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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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호암동 337-1외 1 | 694 | ’74.7.1 | 계속보유 | 37년9월 | ’59.2~’74.7:231㎡ |
| ㅇ 「농지법」 제6조 제2항의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농업인이 이농하면서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그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농지법」제7조 제2항에 따라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는 이농 당시 농지 중에서 총 1㏊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3조의 7 호 나목에 따라 1㏊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사용대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를 또한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문의하신 농업경영 기간이 8년에 이르지 못하는 농지도 「농지법」제6조 제2항의 5호에 의한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 및 제23조의 7호에 따라 1㏊까지 소유가 가능하며, 1㏊를 초과하는 면적의 농지는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사용대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2007.4.10.개정전)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