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은 94.4.16 제주도 제주시 O동 OOO 소재 주식회사 OO개발(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125,000,000원(원본, 액면가액)과 합병교부금으로 1,049,000,000원(이하 “의제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의제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149,180,540원 및 법인세인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31,47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3 심사청구를 거쳐 97.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기타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는 바,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기타자산의 가액계산은 청산에 따른 필요경비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을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의제배당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의 3 에서는 “합병교부금의 범위”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①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주민세 등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의 합병교부금에 법인세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기타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3 에서는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①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주민세 등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94.4.16 (주)OO개발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주식 125,000,000원(원본, 액면가액)을 교부하고 합병교부금으로 1,04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원래의 자본금은 125,000,000원이었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은 1,049,000,000원으로서 이에 대한 법인세등이 345,806,000원(법인세 321,680,000원, 주민세 24,126,000원 ; 이하 “법인세등”이라 한다)임에는 다툼이 없으며, 이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고, 한편, 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의 실제납부는 합병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임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 건 의제배당소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가액 125,000,000원과 합병교부금 1,049,000,000원등 합병대가 1,174,000,000원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가액인 12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위 합병교부금에 해당하는 1,049,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은 합병교부금 1,049,000,000원에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345,806,000원을 차감한 703,194,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의제배당에 관한 앞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계약에 따라 주식 및 합병교부금을 지급받은 후에 사후적으로 계산·납부하게 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은 의제배당소득계산단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사항은 아니라 보여지며, 또한, 이 건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을 합병법인이 납부한 것은 아니므로 합병교부금으로 가산할 사항도 아니라 보여진다.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의제배당소득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