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12.18. OOO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인가, 2011.11.15.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20.5.28.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2016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OOO건의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취득한 후, 2016.12.11.부터 2016.12.18.까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100%)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 이하 “최소납부세제”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2009.12.18.) 당시 시행되었던 구 「OOO시세 감면조례」(2009.12.31. OOO시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호(이하 “쟁점감면조례”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1.11.1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9.12.18.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쟁점감면조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2011.1.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ㆍ제3조의2 및 「OOO시세 감면조례」부칙 제3조(이하 “쟁점경과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쟁점감면조례를 계속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대법원은 쟁점감면조례 시행 당시에 사업시행인가라는 원인행위를 한 자가 도심재개발사업이 감면대상에서 삭제된 이후에 도심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되어 2015.1.1. 이후 시행된 최소납부세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최소납부세제의 신설 이후에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 재개발 관련 지방세 감면 연혁(청구법인 정리) OOO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감면조례의 일몰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의한 최소납부세제의 신설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쟁점감면조례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라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일반적 경과조치만으로 쟁점감면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적법하다. (1)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금의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시행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2) 대법원에서는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세법의 부칙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쟁점감면조례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시한이 2009.12.31.로 명시되어 있었고, 2011.1.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제74조로 이관된 이래 일몰기한을 계속 연장하여 현재까지 한시규정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거나 감면규정이 일몰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가사, 쟁점감면조례 등 한시규정의 일몰 또는 최소납부세제의 신설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개정이라 하더라도,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종전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 ②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한 직접적인 원인행위, ③ 종전규정에서의 장래적용 명시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한시규정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정비사업의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착공 등)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감면조례와 2011.1.1. 이관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취득세 면제의 시한을 명시하였을 뿐, 일몰이 경과한 이후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를 배제하고 10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감면조례 등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지속되어 취득세가 계속하여 면제되리라는 신뢰는 신축적·잠정적·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감면조례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보호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반적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2009.12.18.) 당시 시행되었던 쟁점감면조례 및 그 경과규정 등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2015.1.1. 이후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일대의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6.10.30.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이 건 정비사업은 OOO일대 OOO㎡에 대하여는 2009.3. 12. OOO로 ‘신정재정비촉진계획 OOO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의 고시가 있었으며,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2009.12.18.에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2011.11.1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을 거쳐 2020.3.27. 아파트 3,0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2020.5.29.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이전고시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6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현금청산 대상자 381명으로부터 OOO건을 취득하였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연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혁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2009.12.18.) 당시 쟁점감면조례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은 2015.1.1. 이후 신설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6년 이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사업시행인가(2009.12.18.) 당시 시행되던 쟁점감면조례 및 쟁점경과규정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의 비과세, 면제 및 감면 등을 규정한 종전의 지방세관계법이나 그 시행령 또는 감면조례 등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그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부칙에서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형식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러한 부칙 규정은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의 보호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면 등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종전 감면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착공 등)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의 신설(2014.12.31. 법률 제12955호) 이후인 2016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건축물의 착공 등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014.12.31. 신설된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을 쟁점감면조례 자체의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감면조례, 쟁점경과규정 및 그 이후 이관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이 계속하여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감면조례 시행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6년 11월 등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1.1. 신설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OOO시세 감면조례 (2008. 12. 30. OOO시조례 제471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시세에 대하여는 적용시한 경과 후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추징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OOO시세 감면조례 (2009. 12. 31. OOO시조례 제488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6조 제4항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OOO시 시세감면조례 (2010.12.31. OOO시조례 제506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 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2(종전의 감면 조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 에 따라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그 조례에 따라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적용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제정된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③ 법 제7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7)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13조제3항, 제18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의3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5항제1호, 제57조의3,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5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및 제86조: 2016년 1월 1일 2. 제15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85조의2제2항: 2017년 1월 1일 3. 제6조제4항, 제16조 및 제82조: 2019년 1월 1일 4.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5년 1월 1일 (8)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양도하거나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0조의3 제1호, 제57조의2 제9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8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항: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