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4.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1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2.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 주택 99.35㎡ 및 창고 14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535㎡(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주택의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6.19.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가 2008.12.20.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간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 중 쟁점건물은 아들 조OOO이 상속받고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를 상속받았는바, 청구인이 2011.3.4.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았고,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O와 배치되는 위법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40의2-2에서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타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를 포함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3.4.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2.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소유한 주택의 수를 산정하여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주택의 경감된 취득세를 2014.6.19. 추징하였다.
(나) 쟁점건물과 쟁점부속토지는 2008.12.20. 사망한 조OOO의 상속재산이고, 이에 대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쟁점부속토지는 2010.1.6.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경료되었고, 쟁점건물은 2013.1.4. 피상속인의 아들 조OOO에게 경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아들인 조OOO이 취득하였는바 이를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조OOO이 승계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OOO 청구인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호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