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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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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187생산일자 1994-03-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사업자 여부에 관한 규정은 계속성,반복성을 예시하는 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44㎡ 위에 면적 910㎡인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8.9.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에 대하여 93.7.2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243,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1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양도하게 되었을 뿐 부동산매매를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외 2필지의 대지 위에 건물(면적 406.61㎡)을 신축하여 87.3.30 양도하고 같은 구 OO동 OOOOOO 대지 위에 건물(면적 307.44㎡)을 신축하여 87.11.7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사업자 여부에 관한 규정은 계속성·반복성을 예시하는 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위에 상가건물(면적 407.42㎡)을 신축하여 87.4.1 양도하고 같은 구 OO동 OOOOOO 대지 위에 상가건물(면적 307.44㎡)을 신축하여 87.11.7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불과 28일만인 88.9.30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대지 위에 상가건물(면적 899.1㎡)을 신축하였다가 90.5.30 양도하는 등 87년도 이후 90년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동기나 소유기간 및 매매행태를 볼 때 그것이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기대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취득 및 판매의 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