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5.2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269.7㎡ 주택 65.29㎡(이하 “쟁점주택1”이라 한다)를 1994.5.11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321㎡ 주택 218.94㎡(이하 “쟁점주택2”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1” 또는 “쟁점주택2”(이하 “쟁점주택1”과 “쟁점주택2”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 양도 당시에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가 1990.6.11(등기접수일)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 대지 24.27㎡ 아파트 50.97㎡(이하 “관련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1996.1.16자로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0,443,3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1967.12.27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쟁점주택2”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72.11.11 상속으로 “쟁점주택1”을 취득한 것이고 관련아파트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妻兄)가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청구인의 妻兄)가 관련아파트를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에 관련아파트를 명의신탁계약한 사실을 확인할 증빙도 없고 또한 관련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명의신탁재산임을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재외OO인 청구외 OOO가 미국에서 송금한 자금(55,255,197원)으로 관련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은행 OO지점이 확인한 예금 입출금액 거래내역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금이 미국에서 청구외 OOO가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어떠한 증빙도 없고, 설혹 청구외 OOO가 동 자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자금이 관련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련아파트는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O가 관련아파트를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아파트가 명의신탁재산인 경우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 동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에 있어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9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2”를 1967.12.27 취득하여 1994.5.11 양도한 사실, “쟁점주택1”을 1972.11.11 상속으로 취득하여 1994.5.2 양도한 사실 및 관련아파트 소유자가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 명의로 1990.6.11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까지 되어 있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전산조회 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165㎡ 주택 49.28㎡(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를 1981.3.31 취득하여 1988.9.22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딸 OOO와 아들 OOO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를 1994.3.16자로 공동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먼저, 청구외 OOO(청구인의 妻兄)가 관련아파트를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명의신탁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처(OOO)와 신주택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는 친자매지간임이 제적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처와 OOO간의 신주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처 예금통장(OO은행 OOOOOOOOOOOOOOO)에 1989~1990 기간동안 8회에 걸쳐 입금된 55,255,197원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 처에게 해외에서 송금한 금액으로 추정되나 동 자금이 신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딸과 아들이 공동으로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딸 OOO는 1962년생으로 현재 미혼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 OOO 역시 1968년생 미혼으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26세로 밝혀지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들이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구성하는 세대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국내에 쟁점주택만을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