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1.6.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동 OOOOOOO 소재에 다가구주택 342.12㎡(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91.6.7부터 91.6.30사이에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다가구주택 신축 분양에 대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668,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0 심사청구를 거쳐 95.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취득(83.7.27)할 때부터 양도(91.4.12)할 때까지 계속하여 7년 3개월간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의 대지 198㎡ 및 단독주택 101.59㎡(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이고 다가구주택의 신축 및 양도는 OOO가 행한 것인 바, 즉 90.11.2 구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0.11.15 계약금 30,000,000원을 수령하고 잔금은 OOO가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받기로 하고 90.12.12 OOO가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임에도 단순히 공부상 건축허가등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여 이 건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것이며 (2) 설사 과세한다하더라도 구주택의 부속토지는 구주택의 주택 멸실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던 것이므로 비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 준공검사, 보존등기를 모두 청구인 명의로 행하였으며, 청구인이 구주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는 관인계약서가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고, 그 내용도 계약일과 실제 계약금지급일이 다르고, 잔금도 받기 전에 잔금보장책도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은 믿기 어려우며 또한 다가구주택의 신축분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입주자들의 확인서외에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으로 보다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가구주택을 신축 및 양도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에서「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2호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과세이유를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등 일련의 절차를 청구인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을 들었으나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인 구주택을 양도하였고 다가구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38년생 남자로서 63.4.10부터 현재까지 철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구주택을 83.7.27 취득하여 양도한 후(거주시간은 83.7.21부터 90.12.12까지)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OOOOOOO OO OOOO를 91.5.2 취득한 것 이외는 부동산 거래가 없음이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처분청의 부동산거래자료(D/B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과 OOO 사이에 90.11.2 체결한 구주택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총 210,000,000원이며「분양된 세대에 한해서는 세금 및 모든 공과금은 매수자가 책임을 진다〈소득세 포함〉」라고 되어 있으며 셋째, 다가구주택 입주자들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OOO 代 OOO」로 되어 있고 영수증에는 영수자가「OOO 代 OOO」또는 「OOO」로 기재되고 날인되어 있으며 넷째, 다가구주택의 실제 분양자는 OOO임을 다가구주택의 입주자들이 확인하고 있고 다섯째, 구주택을 중개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은 OOO에게 구주택을 양도한 것이며 다만 OOO가 자금이 부족하므로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분양한 후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사실은 이 건 과세전인 94.10.14부터 95.1.11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청구인과 OOO 사이에 오고 간 22매에 달하는 내용증명서에도 나타나고 있고 여섯째, 95.5.25 OOO를 당심판소에 출석시켜 확인한 바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는 자기소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OOO 지층 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구주택을 금 21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다가구주택의 신축분양은 OOO가 실제 하였다는 것이며 일곱째, 당심판소에서 구주택 매매대금의 지급증빙을 OOO에게 요구한 바, 90.11.15자 영수증 30,000,000원, 91.3.25자 확인서 77,000,000원, 91.4.10자 인수증 85,000,000원, 91.4.12자 인수증 5,000,000원을 제시하였고(90.11.15과 91.3.25 사이에 1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분실하였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구주택 매도대금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매수대금으로 180,000,000원을 사용(91.1.23 18,000,000원, 91.3.25 80,000,000원, 91.4.11 70,000,000원, 91.4.17 12,000,000원)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취득세·등록세, 채권구입 등 부대비용과 자녀학교등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자금의 흐름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 구주택을 210,000,000원에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는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다가구주택을 실제로 신축·분양한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예비적청구는 주위적청구가 인용되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