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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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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공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 여부(각하)
2007-0606생산일자 2007-09-28
AI 요약
요지
자동차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후에 이의신청을 하고 각하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또 다시 이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0.1. 승용자동차( ○○○○ 도 ○○○○ , 쏘나타, 1991년식, 1997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록함에 따라 같은 날 취득세 25,090원, 농어촌특별세 2,280원, 합계 27,370원을 부과고지 하였고, 1998년도부터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199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정기분 자동차세 2,870,790원, 지방교육세 594,060원, 합계 3,464,850원을 해당년도 과세기분에 부과고지하였으며, 1999년도와 2000년도의 정기분 면허세 75,600원을 해당년도 과세기분에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친구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에 따른 제반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구인 소유로 이 사건 자동차가 등록되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IMF 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거주지를 옮기다보니,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이로부터 4~5년이 지난 상태에서 고지서를 한 두 번 받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현재에도 여전히 생활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 줄 것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공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1998.12.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친구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에 따른 제반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구인 소유로 이 사건 자동차가 등록되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거주지를 옮기다보니,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 생활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0.1.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 소유로 명의이전등록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고지하고, 1998년부터 2006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및 1999년부터 2000년도의 면허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과현황 자료 및 우편송달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6.12. ○○○○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7.8.29. 각하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우체국 등기번호 ○○○○○○○○○○○○○ , ○○○ (청구인의 배우자)수령}이 입증되고 있으며, 또 다시 이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청구 접수대장(접수번호 ○○○○ , 접수일자 2007.10.12.)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 시장이 각하결정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