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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0210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A간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내용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등과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청구외 A에게 임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 OO빌딩 내 OOO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94.1.1부터 94.10.31까지는 청구인이 직영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94.11.1부터 94.12.31까지는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직영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230,000천원, 월세 17,500천원 신고누락액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3,564천원에 대하여 96.8.16 94년 1기 부가가치세 16,846,610원과 94년 2기 부가가치세 15,347,6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4 심사청구를 거쳐 96.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92년 말까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가 약 6개월간의 대수리를 한 후 청구인이 직영하여 오고 있고 쟁점여관을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처인 OOO가 쟁점여관의 관리인으로서 관리만을 해 주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없이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과 OOO간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내용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청구외 OOO 등의 계좌에는 92.2.21 이후 매일 1~2백여만원이 입금됨)등과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심리

이 건 과세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효제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쟁점여관을 청구인이 94.1.1부터 94.10.31까지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30,000천원, 월세 17,500천원을 받고 임대하여준 사실, 그리고 94.10.27부터 94.12.31까지 청구인의 여관운영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금액이 23,564천원인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92.2.1부터 94.10.27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여관을 임차하였다고 보아 92년 1기부터 94년 2기까지 위 OOO의 쟁점여관 운영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합계 89,836,320원의 부가가치세(이중 94년 제1기분 10,615,830원, 94년 제2기분 18,207,740원)를 과세하였고, 청구외 OOO은 동 처분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95.9.19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당심판소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하여 기각결정(95경 3361, 96.2.9)을 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쟁점여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OOO, OOO), OOO의 OO생명대출연장 신청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입증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위의 제반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94.1.1부터 94.10.31까지는 쟁점여관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94.11.1부터 94.12.31까지는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직영한 것으로 보아 그 임대수입금액 및 여관운영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