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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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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서0576생산일자 1989-06-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84.12.7이래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현재 구두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77.12.24 취득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의 2필지 714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6.2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89.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1,090,370원, 방위세 8,218,07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 심사청구를 거쳐 89.4.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이 서울 강남구 OO동 OOOO등 토지 3필지 714평방미터를 77.12.24 취득하여 88.6.2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쟁점 토지의 사실상 지목은 전으로서 구획정리도 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인근에 송신 안테나가 있으므로 농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10년간 청구인이 콩과 들깨등을 경작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12.7이래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OO OOOO(43평형)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현재 구두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는 점,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면 OO리 OOOO등 토지 89필지 162,253평방미터를 청구인 명의로 83.7.19 취득하여 87.10.24 양도한 거래에서 실권주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어 87년도에 증여세를 과세당한 사실이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웁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 (비과세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가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함은 취득할 때로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며, 청구인의 직업은 OOOOO 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음을 볼 때 소유기간은 8년이상이지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소재하는 OO동 O OOOO 일대는 송신탑이 3군데 세워져 구획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고 계속 밭작물을 경작할 수밖에 없으므로 8년이상 쟁점 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강남구청장 확인의 농지세 비과세 증명등에 의하여 쟁점 토지는 지목이 답(畓)으로 되어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청구외 OOO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O 거주)의 인우보증서로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연령 42세로서 성남시 OO O동 OOOOOO에서 OOOO의 상호로 구두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때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