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4.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1동 206-8번 지상 건축물(다가구용 주택 12가구) 553.95㎡(지하 116.64㎡, 1층 149.22㎡, 2층 149.22㎡, 3층138.87㎡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전체를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이건 주택의 과세표준액(52,744.550㎡)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1)목의 규정에 의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4년도 재산세 2,027,110원, 도시계획세 105,480원, 공동시설세 61,390원. 교육세 405,420원, 합계 2,599,400원을 1994.6.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4.11 12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용 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1. 9. 26 이건 주택을 준공취득 하였으나, 지하 1층은 전용면적 35.28㎡와 공유면적 6.08㎡을 합쳐 41.28㎡로서 3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지상 1층도 지하 1층과 마찬가지로 면적이 41.28㎡로서 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장 2층은 면적이 37.35㎡(1가구)와 40.44㎡(3가구)로서 4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지상 3층은 2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이 각각 32.72㎡4 114.88㎡로서 총 12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된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도 공동주택으로 구분소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건 주택 자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주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1)목의 규정에 의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용주택(공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은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목에서 '주택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건물. 다만‥‥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주거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4.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주택 전체를 1구의 건물로 보아 이건 주택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1)목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1.4.11 12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용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1.9.26 이건 주택을 준공 취득하였으나 12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주택으로 건축되었는데도 이를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고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구분 소유되지 않은 이건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1)목 단서에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주거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 포함)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될 부분(전용면적)을 1구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 고용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뭍외 벽, 복도, 계단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환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그것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사람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대법원 1993.8.24,'92누 15994)하고 있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1인 소유의 다가구용 주택도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같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주택의 경우. '침실, 화장실, 부엌(상수도 및 주방설치),거실은 각각 되어 있으나 외부출입문은 한개로 되어 층별 계단으로 올라가 복도에서 각 세대별로 별도 출입문이 되어 있어 12세대가 각각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건 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 전체를 1구의 건물(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