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외 2필지의 대지 65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3 취득하여 89.11.30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한 바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6,049,100원 및 동방위세 3,209,820원을 91.3.18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6 심사청구를 거쳐 91.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안양시 OO동 OOOOOOO외 2필지 대지 658평방미터를 87.3.3 취득하여 89.11.30 양도하면서 위 토지중 사실상의 도로인 OOOOOOOO 대지 32평방미터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 626평방미터만을 141,476,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도로 32평방미터는 88.11.11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현재도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중 도로로 편입된 토지 32평방미터는 취득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1.30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도로 부분가액을 설비비와 개량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도로(사도)사용으로 공한 토지를 취득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11.30 양도하고도 법정신고기한내에 예정 및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658평방미터중 사도로 공한 토지 32평방미터를 취득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사실상의 도로인 32평방미터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9.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한편, 이 건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시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7/100)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한 것으로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