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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에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0059생산일자 1996-05-0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쟁점금액의 납입명의자는 청구인의 부(父)인 ○○이나 실지로는 청구인이 납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에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하여 본건 세액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은 ’73.5.2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O 대지 132㎡, 주택 62.25㎡(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종전주택”이라고 한다)가 OO제1구역 주택재개량사업지역내에 편입됨에 따라 동 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였다. 종전주택은 79,637,478원으로 평가되었고 위의 금액에 징수금으로 22,856,322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납입하고 조합주택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다.

청구인은 ’93.4.12 종전주택의 평가액인 79,637,478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증여재산가액: 79,637,478원, 총결정세액: 13,643,430원)하고 총결정세액의 일부인 4,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79,637,478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납부한 쟁점금액(22,856,322원)을 합한 금액인 102,493,8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95.9.16 92년도분 증여세 18,053,5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1 심사청구를 거쳐 ’9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종전주택이 OO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출자되고, 그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총 분양대금 102,493,8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러나, 종전주택의 보상액 79,637,478원에 대하여는 ’93.4.12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 징수금 22,856,322원은 납입명의자는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나 실지로는 청구인이 납입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재산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고지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총 분양대금중 청구인이 아파트 정산금 22,856,322원을 직접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79,637,478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92.10.14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 소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택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정산금 22,856,322원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분양 및 징수계약서와 징수금 불입영수증 및 개인별관리처분 정산내역서등에 의하면 아파트 정산금 22,856,322원을 ’92.2.12부터 ’92.10.26까지 청구인의 부 OOO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102,439,800원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에 추가로 납부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납부한 쟁점금액(22,856,322원)의 납부명의자는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나 실지로는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주장인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전주택의 평가액에 추가로 ’92.2.10 4,571,264원, ’92.4.28 6,856,896원, ’92.9.16 3,970,000원, ’92.10.26 5,821,213원을 재개발조합에 납입하였음이 납입영수증(명의자는 청구인의 부(夫) OOO임)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2.2.10 OOOO은행 OO동지점 가계금전신탁 통장(번호OOOOOOOOOOOOOO)에서 4,760,699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으며, ’92.4.28 OOOO보험(증권번호: 제OOOOOOOO)을 해약하여 보험금 5,294,569원을 수령하였고, ’92.9.16 3,340,000원을 OOOO은행 OO동지점 자유저축예금통장(번호: 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사실이 통장 및 OOOO보험 해약증서, 예금거래실적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부(父) OOO은 증여당시 67세였으며 국세청전산자료상 쟁점금액 납입시점에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 또는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증여당시 35세로 82년부터 OO일보사(주) 판매팀에서 근무하여 왔음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보면, ① 쟁점금액을 납입한 시점과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 및 교육보험해약시점이 일치하고 있으며 ② 쟁점금액 납입시점에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 OOO은 고령으로 별다른 소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③ 청구인의 경우 82년부터 일정한 직업(현직위는 차장임)을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납입명의자는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나 실지로는 청구인이 납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79,637,478원)에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하여 본건 세액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