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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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3026생산일자 1997-10-14
AI 요약
요지
‘유휴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세 등 감면배제되나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소급적용으로 유휴토지에 해당않는 경우는 감면대상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