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79.1.1부터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89.11.3 자본금 8,640백만원을 증자하였고, 91.1.1~9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를 할 때에 위 증자분에 대한 증자소득공제 1,123,200,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91.12.31 현재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 2,400,000주 중 1,679,921주(69.9%)를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인 OO기업주식회사에 91.8.5 50억원을 대여하였고, 91.9.13(이자는 60,273,972원)과 91.10.4(이자는 15,821,917원) 각각 25억원씩을 회수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8.5 출자자인 OO기업(주)에 50억원을 대여한 것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며, 이 가지급금 50억원이 증가된 자본금액 8,640백만원의 10%를 초과(57.8%)한다고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90.12.31 신설된 것)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92.12.16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96,929,6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2 심사청구를 거쳐 9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청구법인이 91.8.5 OO기업(주)에 지급한 50억원은 청구법인이 OO기업(주)에 하도급을 준 OOAPT 신축공사의 선급금으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의 지급이므로 이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② 청구법인이 91.8.5 현재 OO기업(주)에 지급할 채무가 5,327,239,689원으로 이 건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면 오히려 청구법인이 지급할 채무가 더 많아 가지급금이 없는 상태임에도 단순히 관계회사 대여금이라는 계정과목만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여부 및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증자소득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의 장부를 보면, 관계회사 대여금 계정에 91.8.5 OO기업(주)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50억원을 지급하고 91.9.13 및 91.10.4 각각 25억씩 회수하였으며, 수입이자 및 할인료계정에도 관계회사 대여금 이자로 91.9.13 60,273,972원, 91.10.4 15,821,917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아도,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청구법인의 기성부분 검사후 OO기업(주)의 청구에 의해서 대금을 지불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그 약정내용에 따라 공사기성분을 2회에 거쳐 2,500,672,129원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이 건 관계회사 대여금 50억원은 공사계약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이 증자한 자본금의 10%를 초과한 사실에 대해 증자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관계회사인 OO기업(주)에 대한 채무를 보면, 동 회사에 대한 채무 5,327,239,689원은 청구법인이 충청남도 천원군 풍세면 OO리 OOOO OO외 8필지에 소재해 있는 관계회사인 OO기업(주)의 공장(대지 56,434㎡, 건물 7,339.83㎡)을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상의 약정조건에 따라 인수한 OOOO은행의 시설자금 및 기계국산화 자금등으로, 이는 아파트 하도급 공사에 따른 채무가 아니라 공장인수에 따른 채무이므로 아파트공사 업무와 관련된 채무라고 볼 수 없어 가지급금에서 상계할 성질의 가수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처리한 이 건 50억원을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 대여한 이 건 50억원과 관계회사에 지급할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관계회사 대여금을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관련법령
90.12.31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법인이외의 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 제1호에서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을 합계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7항에서는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8항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등을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 대여금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청구법인과 OO기업(주) 사이에 91.8.5 체결된 단기자금 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기업(주)에 신도시아파트건설 및 기타공사 건설자금의 용도로 50억원을 대여(이자는 년 11%)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91.8.5 OO기업(주)에 50억원을 지급하고는 ‘관계회사 대여금계정’에 등재하였으며 그 대여금을 91.9.13과 91.10.4 각각 25억원씩 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하였고, 그에 따른 수입이자(91.9.13 60,273,972원, 91.10.4 14,821,917원)도 ‘수입이자와 할인료계정’에 등재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도급인)과 OO기업(주) (수급인) 사이에 90.9.20 작성된 OOOO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제6조 (선금) 제1호에서 “도급인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계약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에서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7조 (대가의 지급) 제2호에서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도급인이 기성부분 검사후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공사도급계약서 제6조 (선금)에 의해 OO기업(주)가 이 건 50억원을 선급금으로 받았다면 OOAPT 신축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사용하여야 하나, 이 자금을 OOAPT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제시가 없고 대여금 50억원을 91.9.13과 91.10.4 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기성고지급 이전에 지급한다고 볼 수 있는데 91.8.5 이전에 이미 OOAPT 신축공사로 인하여 91.5.10과 91.7.26 2회에 걸쳐 기성고 2,500,672,129원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50억원이 OOAPT 신축공사의 선급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출자자인 OO기업(주)에 91.8.5 지급한 50억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이 건 50억원과 관계회사에 지급할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① 91.3.13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제3항에서 “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은 OO기업(주)에 지급할 채무가 91.8.5 현재 5,327,239,689원이 있으므로 이 건 가지급금 50억원과 상계하면 가지급금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대여금 50억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OO기업(주)에 있다고 하는 채무 5,327,239,689원중 91.6.27 발생된 장기차입금 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327,239,689원은 이미 91.8.5 이전에 지급된 공사대금등으로 이 건 대여금이 발생된 91.8.5 현재에는 채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91.6.27 발생된 장기차입금 40억원도 청구법인이 OO기업(주)가 충청남도 청원군에 소유한 자산을 취득하고서 그 취득대금 71억원중 미지급된 잔금의 성격으로 위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7조의4
제3항에 규정된 가수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계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