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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 여부(기각)
국심1995경OO36생산일자 1995-12-1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등기접수일인 91.2.7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O, OO 대지 합계 274.2㎡(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5.23 취득하여 91.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양도시기를 91.2.7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년귀속 양도소득세 53,162,170원을 95.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7.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OOO과 82.2.2 매매예약(매매예약완결일 83.2.2)을 체결하고 이를 가등기하였고, 청구인이 예약증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83.2.2 자동적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89.5.31로 만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95.2.16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무효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은 당사자간의 주장,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처분청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에 82.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고 OOO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82.2.3 경료한 사실, 청구인을 피고로 OOO이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건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는 83.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판결(90가합 18773, 90.12.13)한 사실, 이 판결문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2.7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한 사실이 쟁점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양당사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산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가 아니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권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청구인의 준비서면 미제출 및 불출석을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하고 이 판결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건으로서 청구인도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앞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3.2.2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등기접수일인 91.2.7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