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90.10.25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OOOO 전 263㎡, 같은리 OOOOO 전 263㎡ 및 같은리 OOO 전 66㎡ 합계 5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하여 증여세 51,453,240원 및 동 방위세 10,290,640원 합계 61,743,880원을 96.4.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9 이의신청, 96.9.19 심사청구를 거쳐 9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OOO, OOO, OOO 3명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려고 할 때 쟁점토지를 소개하였으며, 쟁점토지를 계약한 후 청구외 OOO이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되자 청구인은 청구외 OOO 지분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2명으로 등기하였으므로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OOO, OOO 3명 명의로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OOO이 청구외 OOO외 2명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와 매도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은 청구인외 2명으로 되어있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명의신탁의제규정에 해당한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90.9.3 청구외 OOO지분의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인수하는데 인수대금 3천만원을 지불하고 7천만원은 연립주택을 분양완료한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으며, 동업자인 OOO 및 OOO도 상기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비록 청구인이 90년당시 청구외 OOO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91.5.20 청구인 명의로 OOOO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96백만원을 대출받아 건축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청구인이 96년까지 계속하여 상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명의신탁의제규정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외 OOO이 실질 소유자이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단순히 매매계약서상 계약자와 등기부등본상 등기권리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불확실한 과세근거에 기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