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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부0574생산일자 2020-10-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무단으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과점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12.부터 2018.10.31.까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 등본상 사내이사로 기재되었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2018.1.12.부터 2019.10.31. 폐업시까지 발행주식 1,600주 중 500주(지분율 31.25%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던 거주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9.10.31. 폐업하면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OO(쟁점법인 주식 600주, 37.5% 보유)과 특수관계인으로 두 사람의 쟁점법인 보유주식을 합산하면 「국세기본법」 제39호 제2호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2019.10.23.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인 OOO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무단으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감사로 참여해달라는 친인척 OOO의 요청에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넘겨주었으나, 법인등기를 진행하던 중 발기인으로 하려던 OOO의 신용에 문제가 있어 그가 주주 및 사내이사가 되면 사업자등록발급에 문제가 있다는 법무사의 상담에 OOO은 청구인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청구인을 사내이사 및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이를 전혀 모르고 있던 청구인은 2018.9.30. 당시 재직 중이던 OOO에서 정년퇴직한 후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OOO에게 항의하여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실업급여문제가 해결되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던 중, 2019.10.23. 이 건 제2차 납세의무통지를 받고 나서야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과 주주로 등재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9.5.30. 주주로 참여하였던 OOO의 주식을 2019.12.11.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

쟁점법인 금융계좌OOO를 보면, 2017.12.21. OOO으로부터 OOO, 2018.1.3. OOO으로부터 OOO이 입금되었다가 2018.1.11. OOO이 OOO로 출금된 후 2018.1.16. OOO이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의 설립 후 일주일만에 쟁점법인 출자금OOO에 상당하는 금액이 출금되었다가 재입금된 위 계좌가 주금과 관련된 계좌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당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에는 청구인과 관련된 내역이 없고, 당시 OOO에 거주·재직하던 청구인이 이를 현금으로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비상장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실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주주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청구인의 연령, 경제적 능력, 급여나 배당여부,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조심 2009전3316, 2009.11.10. 참조), 주금의 납입, 주주총회·이사회에 참여,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법인이 위치한 경상남도 김해시와는 원거리인 OOO에 거주·재직하면서 당시 OOO에 상당하는 연봉을 받았던 청구인이 재직하던 회사의 취업규칙을 어겨가며 쟁점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이중 취업할 이유가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설립된 OOO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시에도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당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후에 이를 알고 OOO에게 항의하였으며, OOO 등은 이와 같이 청구인을 무단으로 주주로 등재하였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반복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소유 주식 수에 따라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18.1.12. 쟁점법인 설립등기 당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8.1.24.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법인 정관에 발기인으로 날인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주식 500주(31.25% 지분)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OOO의 자형( 兄)으로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OOO과 특수관계인이므로 청구인과 OOO의 소유 주식(600주, 지분 37.5%)의 합계는 1,100주로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 1,600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은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은 없으므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잘못이 없다.

OOO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감사로 등재되기 위하여 인감을 넘겨준 것으로, 당초 주주로 등재될 예정이었던 OOO의 신용문제로 OOO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에 이상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없이 청구인을 주주로 하고 OOO을 감사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술서 및 관계인의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처분 이후에 작성된 당사자 간의 사정진술에 불과하여 객관적 증빙이라 할 수 없고, 2019.11.1. 탁유정과 권오완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록시 주주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있으며, 쟁점주식의 실제 출자자가 권OOO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OOO이 2017.12.27. 발급하였다는 출자금 수령 영수증OOO 또한 OOO이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주주의 신용도가 사업자등록 영향을 준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으며, 처분청은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사업자등록시 ‘주식 명의신탁(도용)에 따른 피해방지 안내문’을 모든 주주에게 발송하는바 2018.1.25. 청구인에게 발송된 위 안내문에도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일, 청구인의 주식수와 함께 명의신탁에 따른 불이익과 대처방법 등이 기재되어있어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3) 유OOO은 <표2>와 같이 2003년도에 OOO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법인을 설립하여 단기간에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조세를 탈루하여 왔고, 청구인은 이 중 4개의 법인에 주주로 참여하였는데, 이 중 OOO의 경우 쟁점법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상 청구인과 OOO이 주주로 등재되어있고, 법인정관에도 청구인 등이 발기인으로 날인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사외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주주명부 등재 등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OOO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2019.10.23. 이 건 납부통지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2018.9.30. OOO에서 퇴직한 후 실업급여 지급문제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직에서는 물러났다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9.5.30. 또다시 OOO이 대표이사인 OOO의 주주로 등재된 후, 2019.10.23. 이 건 납부통지를 받고 2019.12.11. OOO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내이사에서만 사임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자 쟁점법인의 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OOO의 주주로도 참여한 것이고, 이 건 납부통지를 받고 주식보유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게 되자 2019.12.26. OOO가 사업자등록하기 전에 보유하던 OOO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인 201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주식 37.5%를 합산하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쟁점법인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8년 1월 12일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8년 10월 31일 사임한 것으로 되어있고, 사업자 등록당시 제출된 쟁점법인의 정관에는 OOO,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다) 청구인은 유OOO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OOO의 설립 당시에 아래 <표3>과 같이 지분을 보유하였고, OOO에는 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등기부 등본상 발기인으로 되어있는 OOO의 비상장 주식 700주를 2019.12.10. 이OOO에게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2019.12.11. 증권거래세 OOO을 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1.25. 청구인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 OOO에 소재한 OOO 사택으로 발송한 주식명의신탁(도용)에 따른 피해방지 안내문을 발송을 보면, 쟁점법인이 2018.1.24.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청구인을 주주(주식수 500주)로 신고한바, 명의를 대여하였거나 도용당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자신은 무단으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쟁점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증명서 및 201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OOO의 동력팀에서 2004.12.23.∼2018.9.30.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2018.1.1.∼2018.9.30. 기간 동안 총급여액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1994.12.23.이후 OOO에 계족 거주중임이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2019.11.1.)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록시 단순 주주로만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실질적인 회사운영 및 경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되어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로 주장하는 권OOO의 사실증명서(2019.11.1.과 2019.11.22.에 각 작성됨)에는 당초 쟁점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이 아닌 본인이 주주로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신용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등록시 주주명부가 제출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유OOO과 협의하여 청구인을 등기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고 본인은 감사로 등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되어있다.

(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OOO의 사실내용증명(2019.11.22.)에는 쟁점법인의 설립등기 당시 청구인은 감사로 되어있었으나, 이후 OOO의 요구로 OOO을 감사로 하고 청구인을 등기이사로 변경하였고, 2018년 10월경 청구인이 주주 및 등기이사로 된 것이 문제가 되어 이를 정정해달라는 내용을 유OOO에게 들은바, 이는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문제였기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되어있다.

(라) OOO의 자술서(2019.12.2.)에는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OOO을 감사로 하고 청구인을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2018년 10월경 실업급여 신청을 거부당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2018.10.31. 청구인을 등기이사에서만 사임하고 주주변경은 하지 못한 채 청구인에게는 주주 및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등기부상의 주주이나 법인 출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한 적이 없으며, 법인설립 등기시 감사에서 주주로 변경된 것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되어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기에 해당하는 기간(2017.12.1.∼2018.1.10.)의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와 OOO 예금계좌OOO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위 계좌에서는 쟁점법인의 주금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이 청구법인으로 이체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금납입 관련 계좌라고 주장하는 OOO 예금계좌OOO에서도 청구인의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실제소유자가 OOO이라는 근거로 OOO이 작성한 영수증(2017.12.27.)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7.12.27. OOO이 OOO으로부터 법인출자금 OOO을 받았다고 수기로 기재되어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무단으로 쟁점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이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의 31.25%를 소유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37.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합산하면 청구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중28, 2019.03.15.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