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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얼마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2서3491생산일자 1992-11-23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음은 부당하고 또 동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가 ㎡당 61,000원으로 재조정되었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경정되어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91.2.3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로서 법정신고기간내에 상속재산가액을 총 965,010,46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전 6,440㎡와 동소 OOOOO 전 5,048㎡ 합계 11,4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당 60,000원으로 적용하여 629,280,000원으로 평가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를 ㎡당 100,000원으로 적용, 1,148,800,000원으로 평가하는등 상속재산가액을 총 1,416,815,960원으로 평가하여 92.3.2 청구인에게 91.2.3 상속분 상속세 380,663,180원(91.5.2자 71,753,670원의 추가고지에 의하여 고지세액 합계는 452,416,850원이 됨)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2 이의신청을 하여 92.4.29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2.6.5 심사청구를 하여 92.7.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8.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경우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가 ㎡당 100,000원으로 90.8.30 고시되었으나 91.6.29 고시된 91년도 개별공시자가가 ㎡당 60,000원인 점을 볼 때 동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는 잘못 결정고시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잘못결정고시된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당 100,0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음은 부당하고 또 동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가 ㎡당 61,000원으로 재조정되었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일이 91.2.3이므로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타당하고(국세청 재삼01254-2493, 91.8.16도 같은 취지임), 당시 고시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100,000원이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얼마로 적용할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경우 90.8.30 고시된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100,000원이었고 처분청은 91.2.3 상속한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92.3.2 청구인에게 본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평가당시에는 90.8.30 고시된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가 위 당초 고시된 그대로 변경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당 100,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토관 30221-695[92. 9. 개별지가 재조사청구 심의결과 통지(조정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가 종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100,000원(㎡당)에서 61,000원(㎡당)으로 하향조정된 것으로 되었고,

둘째, 당심의 조회(국심 22662-4386, 92.11.26)에 의하여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종로구청 토관 3-221-1014, 92.12.3, 당심접수 92.12.5)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위와 같이 당초 100,000원에서 61,000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종로구청장이 건설부 92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부총리훈령)에 의한 기간중에 재조사 청구를 받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조정한 것으로서 「대상토지는 현장조사한 바 그린벨트내의 임야로 이용되고 있고 경사도가 가파르며 진입로가 없는 토지로 90년 당시지가 산정시 임야 비준을 0.43, 도로접면비준율 0.87, 면적비준율 0.73을 적용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이 발견되었고, 90년도에 잘못되어 91년도에 61,000원(㎡당)으로 바로잡았으며 92년도에도 바로 되었는데(㎡당 60,000원) 90년도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조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를 ㎡당 61,000원(226,000원×0.43×0.87×0.73=61,000원)으로 조정한 것임」이 확인되며,

셋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90.4.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정, 91.3.29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개정) 제12조의3(지가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재조사청구기간(60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청장등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직권(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넷째, 위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이 당초결정고시일 이후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초 결정시의 착오나 오류에 의한 것이 이유라면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정내용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인 바(대법원 87누73, 87.8.25, 89누7620, 89.3.28, 국세청예규 소득1264-3514, 81.1.8도 같은 취지임),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서는 ㎡당 61,000원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토지의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를 ㎡당 61,000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 당초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