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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중인 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024생산일자 2009-09-30
AI 요약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중에 있었으나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고 내부시설 또한 존치되어 있었으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호 부동산(건축물 983.52㎡ 및 토지 203.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시설된 유흥주점(상호: OOO, 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1,188,720,000원으로 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7,548,800원, 도시계획세 1,783,070원, 지방교육세 9,509,760원, 합계 58,841,630원을 2008.9.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유흥주점은 2007.4.16.부터 휴업 중이었고 일부 집기는 이미 철거된 상태이며 재건축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2008년 1월 성남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인 바, 이 건 유흥주점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부과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8.5.21. 이 건 유흥주점을 확인한 결과, ‘OOO’이라는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중이었으며, 입구에는 “새롭게 단장하여 찾아 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관리비 미납으로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었고, 2008.12.11. 이 건 유흥주점의 내부를 확인한 결과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 바, 이 건 유흥주점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부과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업중인 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22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영업허가(신고)카드, 휴업사실증명원, 고급오락장 현지조사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1.19. 이 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2006.11.21.부터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총괄하였으며, 이 건 유흥주점은 2007.4.16.부터 7.16.까지, 2008.1.1.부터 6.30.까지 휴업을 하였다.

(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5.21. 이 건 유흥주점을 방문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관계로 내부시설은 확인하지 못하고 외부에 있는 ‘OOO’이라는 상호와 “새롭게 단장하여 찾아 뵙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의 내용만을 확인하였으며, 2008.12.11. 이 건 유흥주점을 다시 방문하여 내부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2) 및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유흥주점은 장기간 휴업상태였고 일부 집기를 철거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이 건 유흥주점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업 중에 있었으나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고 내부시설 또한 존치되어 있었으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