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4.6. OOO를 취득하고, 2014.2.20. 쟁점부동산을 증축 및 대수선을 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당해 증축 및 대수선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운영 관리를 OOO에게 위탁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축 및 대수선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OOO을 2015.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12.15. 근대예술인인 이상의 집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협약에 따라 OOO에게 임대하거나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유지관리업무에 따른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관리업무를 OOO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전적으로 OOO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
에서OOO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임대용부동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고,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3지732, 2014.2.3.)에서도 문화예술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문화예술단체가 목적사업에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9.7.10. 이상의 집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0. 12.15. OOO는 문화공간의 건축 및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협약하였고, 이러한 협약에 따라OOO는 2014.2.20. 건축주로서 쟁점건축물을 증축 및 대수선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에서 현장 확인을 할 당시 OOO으로 편입하여 쟁점건축물의 관리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축 및 대수선한 후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제1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
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①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4.6. OOO으로부터 법인설립인가를 받고, 2007.4.13.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등기부상 목적사업은 “국민신탁법의 규정에 따라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취득,
보전, 관리, 활용하여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유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 관리활동의 촉진과 문화유산 보전, 관리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7.10.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15.12.15. OOO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의 업무협약에 따라 (OOO가 건축주가 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축 및 대수선공사를 시행하고, 2014.2.20.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5.5.28.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예금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거래내역에서OOO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3조
에서 OOO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추징사유로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OOO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OOO이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쟁점부동산을 증축 및 대수선하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OOO가 쟁점부동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자기책임하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축 및 대수선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