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OOO 소재 전(田) 494.16㎡(전체 2,965㎡ 중 청구인지분 1/6 해당면적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3.10.5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상속취득하여 1990.4.26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1995.4.17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45,60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38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 심사청구를 거쳐 1995.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7.1.31 군(軍)에서 제대한 후 부모형제와 함께 자경한 농지이며, 1973.10.5 부 OOO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취득한 후에도 양도할 때까지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상속취득한 농지는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가 1964.12.31 취득하여 1973.10.5 사망당시까지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6.13 이후 농지소재지가 아닌 수원시 OO동 OOOOOO OO OOOOO OOO OOOO에 거주한 이래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나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농지세납세증명서나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빙의 제시도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농지소재지도 아닌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법원판결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3.10.5 부(父) OOO로부터 상속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본래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비자경농지로 1949.6.21 농지개혁법이 공포·실시됨에 따라 당시 소유자 OOO으로부터 국가가 매수·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분배하였고, OOO이 쟁점토지를 분배받은 후인 1950년 초에 OOO가 위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래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면서 OOO명의로 상환금을 납부하여 1964.12.31 그 상환을 완료하였고, 1973.10.5 OOO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까지 자신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3) 한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상속받아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건의 경우는 피상속인인 OOO가 소유한 기간(1964.12.31-1973.10.5, 8년9개월)동안 자경하였다고 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상속인인 OOO가 소유한 기간동안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피상속인인 OOO가 소유한 기간동안 자경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의 부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1964.12.31)에는 농민이 대부분이어서 OOO가 쟁점토지 소유기간동안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고, 둘째, 청구인제출 서울고법판결문(사건 84나2721,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청구인 등(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 동생 등)은 위 사건의 피고(국가)보조참가인으로서, OOO가 1950년대 초에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래 이를 점유·경작하면서 OOO명의로 상환금을 납부하여 1964.12.31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며, 셋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7.3.30 OOO으로부터 국가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87.7.2 국가에서 OOO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원인 : 1964.12.31 상환완료), 위 소유권이전은 청구인 등 OOO의 상속인들이 1985.9.26 서울남부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확정으로 인한 채권보전을 원인으로 하여 대위등기한 것이며, 동 일자로 OOO으로부터 다시 청구인 등 OOO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원인 : 1950.2.11 매매)된 것으로 등재된 사실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 OOO가 소유한 기간(1964.12.31~1973.10.5)동안에 OOO가 직접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작한 기간도 합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토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