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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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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부1640생산일자 1996-07-0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7.9.1 취득한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군 농소면 OO리 OOOOO 답 1,660㎡와 같은 곳 OOOOO 답 2,8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6.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2.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8,166,2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7.9.1 쟁점토지를 자경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직장(OOOO조합)의 인사이동으로 1978.8.17 부산광역시로 이사를 하였으나 부산광역시와 쟁점토지 소재지는 2시간 내의 거리이므로 쟁점토지소재지 마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 OOO과 맏형 OOO의 도움을 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자경하다 1991.6.29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군 농소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3년 10개월간 자경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직장(OOOO조합)의 인사이동으로 1978.8.17 부산광역시로 전출되어 현재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어머니와 맏형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다하여도 청구인의 어머니와 맏형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도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호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생략)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 「제3항·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의 지역 2. 제1항의 지역과 인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1977.9.1~1991.6.29)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1977.9.1~1991.6.29)중인 1977.9.1~1978.8.17 기간동안(약 1년) 쟁점토지 인근지역인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군 농소면 OO리 OOOOO에서 거주한 것 이외에는 계속 직장(OOOO조합) 관계로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3) 쟁점토지 농지원부(1991.3월 작성)에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이를 소유하며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울산군 농소면장이 1992.6.16자로 확인한 내용에는 청구외 OOO이 대리경작하는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치 못하고 매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와 쟁점토지를 왕래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 OOO과 맏형 OOO의 도움을 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1년밖에 되지 않고, 부산광역시와 쟁점토지와는 20km 이내의 거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도 아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