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4)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OOOOO OOO OOO OOOOO 우편 취급 소의 특수우편물 수령증 원부(OOOO OOOOOOOOOO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4.6.3.자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OO OOOOOO OOOO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며 동 납세고지서는 2004.6.7.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미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우편취급세칙 제426호 규정에 의거 우편배달수령에 관한 증빙서류 보관기간은 1년이므로 처분청에서 송달받은 자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처분청이 2002.6.7. 청구인의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반송대장에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기록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국세 기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위 납세고지서는 2002.6.7. 청구인의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2.6.7.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4.9.5.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적법한 이의신청기한으로부터 604일이 도과한 2006.5.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