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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가 소유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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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타인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하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3263생산일자 1996-01-12
AI 요약
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으로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 등기된 사실도 없음을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 OOO OOO OOOO(대지전 54.574㎡, 아파트 37.59㎡ ;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87.11.27 취득하였다가 89.7.6 청구외 OOO에게 89.5.24 매매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차익을 결정하여 95.4.15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4,428,370원 및 동 방위세 2,885,67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5.6.10 심사청구룰 거쳐 95.9.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하였다가, 청구인 명의의 선매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하여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무주택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구외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송에 의한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해지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등기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인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 OOOOO OOO OOOO에 87.11.9 전입한 이후 계속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고, 원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당초부터 취득한 취득자금의 금융자료 및 그후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이 단순히 본 심사청구에서 명의신탁자산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다른사람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으로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 등기된 사실도 없음을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