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스키장 및 콘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88.11.25 설립한 법인으로서 스키장은 91.8.1, 콘도는 92.7.1에 각각 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법인설립이후의 직원급여 및 일반관리비등을 아래와 같이 개업비(이하 “쟁점개업비”라 한다)로 계상하고 있다가 96사업년도에 쟁점개업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667,270,869원을 개업비상각액(이하 “쟁점개업비 상각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손금에 계상하였다. 아 래
계정과목
년 도
금 액
비 고
개업비
1988
2,291,620원
임원ㆍ직원 급료 및 수당, 접대비등
1989~1990
441,782,112원
〃
1991
300,677,976원
〃
1992
242,317,519원
〃
1993
248,758,149원
〃
1994
226,498,013원
〃
1995
366,925,051원
〃
1996
202,562,167원
〃
계
2,001,812,607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개업비는 실제 지출사실이 없는 가공개업비이며 또한 사업개시이전사업년도에 상각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개업비상각액을 손금부인하고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처분하여 97.9.12 청구법인에게 96년도분 법인세 211,077,310원 및 원천징수분근로소득세 275,33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9 심사청구를 거쳐 98.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스키장 및 콘도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96사업년도부터 쟁점개업비를 상각한 것이므로 쟁점개업비상각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2) 쟁점개업비는 청구법인이 설립한 88년도부터 96년도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직원의 급료 및 일반관리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장부 및 증빙을 완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쟁점개업비에 대한 증빙을 수차례 처분청에서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시에 제시한 증빙을 보더라도 개업비라고 하는 계정과목의 명세(직원급여 접대비등 일반관리비)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이의 실제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법인설립만 되어 있지 실제 개업을 위한 결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인설립후 9년동안 수십명되는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접대비등 일반관리비를 지급하여 왔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개업비의 지급사실자체도 불분명하지만 설사 개업비 명목의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96사업년도에는 사실상 사업이 개시된 바 없으므로 쟁점개업비상각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앞서(청구주장1) 적시한 바와 같이 쟁점개업비는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이고 동 상각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질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개업비 상각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2) 쟁점개업비 상각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7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1. 창업비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2. 개업비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3. ~ 6. (생 략)”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스키장 및 콘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88.11.25 설립하여 스키장 및 콘도허가를 91.8.1과 92.7.1에 각각 득하였으나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96.5에는 사업용 토지가 경매개시되는등으로 인하여 현재 임의휴폐업상태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청구법인은 설립이후 96사업년도까지에 발생한 직원의 급료,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등 일반관리비를 이연자산인 개업비계정에 계상하여 오다가 96사업년도에 쟁점개업비의 3분의1에 상당하는 667,270,869원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결산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먼저 쟁점개업비상각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업비 상각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인바(같은뜻 : 국심 95전3799, 96.9.16, 관련예규 국세청 법인 46012-185, 95.1.19), 96사업년도에는 사업개시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6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쟁점개업비상각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개업비상각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은 쟁점개업비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고 동 상각액을 다음내역과 같이 그 상각한 연도에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년도별 개업비의 발생ㆍ상각 및 처분내용> (단위 : 원)
구 분
발 생
상 각
처 분
법인세
소득세
년 도
88~96
96
96
(손금부인)
96
(상여)
금 액
2,001,812,607
667,270,869
667,270,869
667,270,869
쟁점개업비는 88사업년도부터 96사업년도까지 9년에 걸쳐 계상된 것이므로 설사 가공계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지출된 연도에 귀속되는 상여등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바 96사업년도에 계상된 개업비는 202,562,167원에 지나지 않는 이 건에 있어 동 과세연도에 상여처분될 금액은 이를 넘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96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한 쟁점개업비상각액(667,270,869원)을 그대로 당해연도(96년)에 귀속되는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나) 처분청이 쟁점개업비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경위를 보면, 96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시에 청구법인에게 쟁점개업비에 대한 연도별 발생내역 및 건당 10,000,000원 이상의 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자료의 일부분실등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고,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도 개업비원장(장부)만을 제출하여 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공계상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자금난으로 사업영위가 어렵게 되어 96년초부터 사업용토지가 경매개시되고 또한 회사를 매각하려 하던 상태에 있어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으며, 장부ㆍ전표등의 보관상태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그 당시 보정요구에 대한 답변이 불실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사업용 토지경매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과 비록 계약은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나 당시에 체결되었음이 사실로 인정되는 법인양수도계약서등을 제시하며, 쟁점개업비에 관한 장부ㆍ전표 및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장부(과세당시부터 처분청에 제시된 것임)ㆍ전표 및 증빙을 근거로 쟁점개업비에 대한 항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원천세 보고된 급료등 인건비(1,206,806,088원), 복리후생비(207,120,473원), 세금과공과금(58,013,670원), 임차료(50,353,062원), 접대비(109,506,653원) 및 기타비용(370,012,661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출항목과 금액등으로 볼 때 비록 사업개시이전이라도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이므로 이들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88~96사업년도의 개업비가 가공인지의 여부를 가릴수 있다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개업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하여 그 전액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장부ㆍ전표 및 증빙에 의하여 쟁점개업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당해연도(96년)에 귀속될 상여처분대상소득을 가려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