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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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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2012관0009생산일자 2012-03-30
AI 요약
요지
쟁점물품의 기능상 차량의 안전벨트에 전용되는 물품이고 알루미늄제 재질의 하우징인 스프링커버는 스프링카세트의 구성물품으로써 카달로그 등으로 보아 연결구나 보호기능 이외에도 스프링 고정 및 이탈방지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완성품인 차량용 안전벨크에 전용하도록 설계된 물품으로서 차량용 안전벨트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9.30.부터 2011.7.1.까지 중국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 O 외 15건으로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OOO을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OOO상의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1.7.18. 관세평가분류원이 쟁점물품을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O에 해당한다는 결정에 따라 2011.10.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량용 안전벨트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의 구성품 중 알루미늄 하우징OOO은 OOO의 핵심 부분품인 OOO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OOO이 결합될 수 있도록 특수설계 및 주조된 하우징으로서 전면은 알루미늄 하우징의 주기능인 OOO의 핵심 부품인 OOO와 OOO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한 OOO의 중심 축 역할을 하는 물품이며, 후면은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리와인드 스프링이 고정된 물품으로서 제17부에 명백히 분류되는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은 차량용 안전벨트에 장착되도록 전용 설계되고 타 기기와 전혀 호환성이 없는 물품이며,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에 영향을 준 유사물품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장착된 물품이고, 쟁점물품의 구성요소별 가격 비중을 보면 OOO로 알루미늄 하우징이 스프링보다 가격이 높으며, 쟁점물품은 제17부에 명백히 분류되는 알루미늄 하우징에 스프링이 결합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OOO에서 제외하도록 예시하고 있는 ‘타의 물품과 조립된 스프링’에 해당되어 OOO에 분류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 (1) 차량용 안전벨트 OOO의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주요 특성인 되감기 기능이 스프링에서 파생되며, 미국의 유사물품 분류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알루미늄 하우징(Spring Cover)은 스프링의 장력을 유지하는 케이스이면서 OOO와 조립하는 연결구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설서 OOO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타의 물품과 조립된 스프링’으로 볼 수 없다. (2)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 나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비(卑)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에서 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인 ‘스프링OOO’을 예시하면서 “비(卑)금속제의 것은 제73류에 해당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에서 “이 부 주2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자동차 전용 스프링을 예시하고 있고 “스프링은 OOO의 스프링으로 분류되고 OOO의 자동차용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관세율표 OOO 용어에서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그 용도에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3) 한편, 쟁점물품은 차량용 뿐만 아니라 항공기 또는 놀이기구의 안전벨트 에도 사용 가능한 부분품으로 판단되며, 품목분류의 쟁점사항인 스프링하우징 의 기능은 스프링의 장력을 유지하는 것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용 안전벨트 OOO와 스프링을 조립하는 것이므로, 스프링 하우징은 스프링의 케이스이면서 연결구류에 해당된다. (4) 따라서 쟁점물품은 자동차 부분품인 알루미늄 하우징(Spring Cover)에 스프링이 결합된 ‘타의 물품과 조립된 스프링’OOO이 아니고, 조립용 또는 부착용의 연결구류인 알루미늄 하우징(OOOOOO OOOOO)을 구비한 범용성 부분품인 ‘비(卑)금속제 스프링’OOO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를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 ’으로 보아 OOO OOOOOOO-OOOOO(OOOOO OO) 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 차량용 안전벨트 전용 부분품 ’으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 품목분류표 등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 통 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 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3) 관세율표 ○ 제7320호

HSK

품 명

관세율

7320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90

기타

10

00

평나선형 스프링

기본 8%

○ 제8708호

HSK

품 명

관세율

8708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29

기타

00

00

안전벨트 부분품

아·태무역협정 4%

○ 제17부 주 2.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3.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 제15부 주 2. 이 표에서 “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 을 말한다. 나. 비(卑)금속제의 스프링 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을 제외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17부 주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A) 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 한다. (2)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예를 들면, 케이블·체인(특정의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와 끝부분에 부착물, 제87류의 차량용에 적합한 브레이크 케이블, 악세레터 케이블과 기타 이와 유사한 케이블 이외의 것이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함)·네일·볼트·너트·와셔·코터(cotter)와 코터핀· 스프링(차량용 leaf spring을 포함)(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며 ,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 한다) 및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힌즈·도어핸들·그립바아·발올려 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 ○ 제15부 주 해설 (C) 제품의 부분품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부 주 2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 된다. 예를 들면, 중앙난방식 라지에터의 전용볼트와 자동차 전용 스프링 의 경우에 적용된다. 볼트는 제7318호의 볼트로 분류되고 제7322호의 중앙난방식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스프링은 제7320호의 스프링 으로 분류되고 제8708호의 자동차용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한다. ○ 제7320호 해설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 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판, 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형태의 스프링이 포함 된다. (B) 나선형 스프링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주요 그룹이 있다. (1) 나선형의 코일상 스프링 : 압축스프링·인장스프링 및 비틀림스프링이 있으며, 횡단면이 둥글거나 직사각형의 선 또는 봉으로 만들 어진다. 이들은 수많은 용도에 사용된다(예 : 자동차용 및 일반기계용). (2) 와형스프링 : 횡단면이 직사각형이거나 타원형의 선 또는 봉으로 제조되거나 또는 평평한 대로부터 제조되며 보통 원추형이다. 이는 주로 완충기, 철도차량연결기의 버퍼, 전지가위, 머리용 크리퍼 등에 사용된다. (C) 평판상의 스프링 및 평판상의 나선형 스프링 : 자물쇠, 스프링 작동식 모터 등에 작용된다. 이러한 스프링은 U형볼트(예 : 판상스프링)나 조립용 또는 어테치용의 연결구류를 구비 한 경우도 있다. 스프링판도 또한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c) 타의 물품과 조립된 스프링으로서 예를 들면, 자동 도아크로저와 같은 것을 형성하는 스프링(제8302호)기계류의 부분품(제16부), 또는 제90류, 제91류 등의 장치나 기구의 부분품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은 OOO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스프링의 장력을 이용하여 OOO을 자동으로 되감아 주는 차량용 안전벨트 OOO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서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을 처분청에서 품목분류한 ‘평나선형 스프링’이 분류되는 OOO의 관세율표 품명을 비교해 보면, 품명이 서로 상이하고,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및 가격 구성비는 아래와 같다. OOOOO OOOO O OO OOO(OOOO OOOO) (2) 알루미늄제 재질의 하우징인 스프링커버는 스프링카세트의 구성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은 OOO의 핵심 부분품인 OOO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OOO이 결합될 수 있도록 특수설계 및 주조된 물품 으로서 전면은 하우징의 주기능인 OOO의 핵심 부품인 OOO와 OOO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한 OOO의 중심 축 역할을 하는 물품이며, 후면은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리와인드 스프링이 고정된 물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카달로그, 용도설명서 및 현품의 성상으로 보아 연결구나 보호기능 이외에 스프링 고정 및 이탈방지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OOO의 해설에 의하면, “타의 물품과 조립된 스프링으로서 예를 들면, 자동 도아크로저와 같은 것을 형성하는 스프링OOO기계류의 부분품(제16부), 또는 제90류, 제91류 등의 장치나 기구의 부분품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것”은 동호에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차 부분품인 알루미늄 하우징OOO에 스프링이 결합된 ‘타의 물품과 조립된 스프링’OOO이 아니고, 조립용 또는 부착용의 연결구류 인 알루미늄 하우징OOO을 구비한 범용성 부분품인 ‘비(卑)금속제 스프링’OOO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은 OOO로서 OOO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을 처분청에서 품목분류한 ‘평나선형 스프링’이 분류되는 OOO의 관세율표 품명을 비교해 보면, 품명이 서로 상이하고, 기능상에서 볼 때 차량의 안전벨트에 전용되는 물품인 점, 알루미늄제 재질의 하우징인 스프링커버는 스프링카세트의 구성물품으로서 카달로그, 용도설명서 및 현품의 성상으로 보아 연결구나 보호기능 이외에 스프링 고정 및 이탈방지 기능 등을 수행 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과 같이 스프링과 다른 물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해설서 OOO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타의 물품과 조립되어 부분품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의 조건을 충족하고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정한 제외물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물품의 구성요소별 가격 비중을 보면 OOO로서 알루미늄 재질의 하우징인 스프링커버 가격이 스프링 가격보다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완성품인 차량용 안전벨트에 전용하도록 설계된 물품으로서 안전벨트 부분품의 기능을 수행하고, 기능상 타호에 특별히 게기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타의 물품과 조립되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을 ‘ 차량용 안전벨트 전용 부분품 ’으로 보아 OOO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