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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로 당초의 지분보다 감소된 면적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중1164생산일자 1997-09-11
AI 요약
요지
지분의 포기등이 아닌 공유지분의 일부변동을 수반하는 공유물분할인 점에 비추어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등 8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 대지 1,6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10.4 공동상속 받아 공유(청구인지분 : 상속토지의 2/16)하던중 93.5.27 공유물분할로 인해 당초 청구인의 공유지분 면적 203.75㎡가 분할 후 85㎡로 되어 118.75㎡가 감소되자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7.3.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512,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2 심사청구를 하였고 97.5.2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9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유물분할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치 및 현황에 따라 각각 경제적 가치가 다르므로 단순히 면적이 감소되었다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더구나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비록 공유물분할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상속인간에 면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일종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시 면적 감소에 따른 아무런 대가도 수수한바 없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볼 수 없으나 공유지분이 변동되어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뜻, 국세청예규 재산 01254-1575, 85.5.24), 더구나 감소된 면적의 토지가액이 공시지가로 평가하더라도 133백만원으로서 고액의 가치가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보편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감소면적을 유상양도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로 당초의 지분보다 감소된 면적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공유물분할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치 및 현황에 따라 각각 경제적 가치가 다르므로 단순히 면적이 감소되었다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더구나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비록 공유물분할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일종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시 면적감소에 따른 아무런 대가도 수수한 바 없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1.10.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75.12.22 청구인등 8인 공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93.5.27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5개필지로 분할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자별 당초지분 및 분할후의 지분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의 당초지분 및 분할후 지분현황 (단위 : ㎡)

공유자

분할전

분 할 후

증감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

407.5

271

-

-

-

-

271

△136.5

OOO

203.75

214.5

-

-

214.5

-

-

10.75

OOO

101.875

214.5

-

-

214.5

-

-

112.625

OOO

203.75

253.33

130.66

122.66

-

-

-

49.58

OOO

203.75

253.33

130.66

122.66

-

-

-

49.58

OOO

203.75

253.33

130.66

122.66

-

-

-

49.58

OOO

101.87

85

-

-

-

85

△16.87

청구인

203.75

85

-

-

-

85

△118.75

1,630

1,630

392

368

429

170

271

-

둘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에 의해 쟁점토지의 분할 토지별 공시지가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의 분할토지별 공시지가 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93

1,120

-

-

-

-

94

1,070

1,130

1,130

1,080

1,160

95

1,070

944

850

1,010

1,100

96

899

875

850

765

833

97

909

885

860

774

842

셋째, 분할지번별 공시지가의 적용시 분할전 및 분할후 소유자별 토지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분할전후 소유자별 토지가액현황 (단위 : 원/㎡)

구 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청구인

분할전

45,640

22,820

11,410

22,820

22,820

22,820

11,410

22,820

분할후

94

31,436

24,239

24,239

27,841

27,841

27,841

9,180

9,180

95

29,810

18,233

18,233

25,560

25,560

25,560

8,585

8,858

* 분할전 : 분할전 토지의 93년도 공시지가를 공유자지분별로 적용 * 분할후 : 분할후 토지의 지번별 공시지가를 소유면적별로 적용 위와 같이 쟁점토지 분할전후의 지분, 공시지가 및 소유자별 토지가액등을 비교해 볼 때, 쟁점토지의 분할후 토지의 위치나 이용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에 따라 형평성있게 분할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이 공유물분할을 단순한 면적의 증감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인 주장에 아무런 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분할로 인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및 국세청 재일01254-3219, 92.12.19외 다수; 국심95서2807, 95.12.12외 다수)하므로 이 건의 경우 당초 청구인의 공유지분보다 공유물분할로 감소된 위 118.75㎡를 청구인이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가 비록 상속에 의해 공동소유하게된 토지이고 공유자가 모두 상속인으로서 형제간이기는 하나 공유물분할이 상속일로부터 21년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지분의 포기등이 아닌 공유지분의 일부변동을 수반하는 공유물분할인 점에 비추어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