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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는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사채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93172생산일자 1996-01-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미수이자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93.4.13 이후에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하여도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동구 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OO백화점(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91년도 중 청구외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OO백화점의 매장시설공사비를 가공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청구외 법인의 자금 2,325,596,000O을 인출하여 ’91.9.12 청구외 OOO에게 년 이자율 25%로 대여하여 사채이자수입이 있었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위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1.9.12~’94.9.8 기간동안의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887,070,910O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음 -

(단위: O)

과세년도

대 여 금

이 자 소 득

종 합 소 득

기 간

금 액

’91

’92

’93

’94

9.12~12.31

1. 1~12.31

1. 1~ 8.11

8.12~12.31

1. 1~ 9. 8

2,325,596,000

2,325,596,000

2,325,596,000

1,700,000,000

1,700,000,000

175,216,136

581,399,000

520,553,360

291,095,890

102,838,780

346,018,120

308,838,280

129,375,730

합 계

1,568,264,386

887,070,9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8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에게 ’91.3.12 부터 ’92.10.14 사이에 1,700,000,000O을 대여하였는데, 청구외 OOO이 위 채무를 인수하여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다음 ’93.3.23 잔여채무 910,000,000O에 대하여는 ’93.7.30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위 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93.7.30 부터 2부 5리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위 변제기일까지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외 OOO이 제공하는 근저당 설정하였던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93.8.11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부동산은 ’94.9.8 1,050,300,000O에 경락되었으나 경락인의 항고소송으로 현재까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채무자 OOO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94.10.28 사망하였는 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O칙적으로 이자지급일로서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자소득의 실현시기는 적어도 지급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성숙되어 있어야 하므로 담보물을 처분하고도 O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미수이자는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자지급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이 건의 경우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령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액은 ’93.3.23 이후 910,000,000O이고 ’93.8.1부터 년2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대여금 910,000천O에 대하여’93.8.1부터 년이율 25%로 이자소득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사채로 대여한 2,325,596,000O은 수개의 금융기관의 입출금(일명 : 돈세탁)을 거쳐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확인되고, 위 금액을 대여하면서 ’91.9.1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과 같은구 OO동 소재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2,325,596,000O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사채를 변제받기 위하여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 설정한 OOO의 재산을 경매하기 위한 ’93.8.11자 경매신청서에는 OOO에 대한 채무를 1,700,000,000O으로 하여 경매신청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잔여채무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경매신청서상 금액인 1,700,000,000O을 잔여채무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에게 대여하면서 ’91.9.12 근저당 설정을 한 OOO의 재산을 ’92.10.13자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위 OOO의 재산을 경매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채권을 변제받을 때는 이자부터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사채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 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영업 대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상당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2-4...17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1) 이 건 당초 조사관서인 OO지방국세청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실시한 금융추적 조사내용에 의하며, 청구외 법인이 OO백화점 매장공사비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2,325,596,000O(’91.8.26 지급분 1,825,596,000O, ’91.9.12 지급분 500,000,000O)이 청구외 OOO 명의로 OO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후 3~4단계의 가명계좌를 통한 입출금 과정을 거쳐 ’91.9.12~’91.9.14 사이에 2,158,000,000O이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나머지 167,596,000O이 가명계좌에 분산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자금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던 ’91.9.12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같은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580.5㎡, 건물 226.67㎡)과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건물(대지 352.5㎡, 건물 1,033.32㎡)에 채무자를 OOO으로, 채권최고액을 3,600,000,000O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위 부동산 중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는 ’92.10.13 매매를 O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청구외 OOO소유 건물에 대하는 ’93.8.11 서울민사지방법O에 임의경매 신청하여 ’94.9.8 1,050,300,000O에 경락결정되었으나 ’94.12.10 위 경매신청을 자진취하하였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93.8.11 서울민사지방법O에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의 신청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91.9.12 청구외 OOO에게 1,700,000,000O을 대여하면서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는데, 청구외 OOO이 ’93.4.12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하고 O금과 ’93.4.13부터 신청일에 이르기까지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대여금 1,700,000,000O과 위 금O에 대한 ’93.4.13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년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변제받고자 경매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판 단

(1)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가공지출로 인정되는 청구외 법인의 자금 2,325,596,000O의 대부분이 청구외 OOO 명의에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위 자금이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기에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과 청구외 OOO 소유의 건물에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3,600,000,000O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는 ’92.10.13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청구외 OOO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는 ’94.8.11 임의경매를 신청을 한 사실과 위 경매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91.9.12 청구외 OOO에게 2,325,596,000O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93.8.11 경매신청시에는 대여금 잔액이 1,700,000,000O이었으며, 위 대여금에 대하여 ’93.4.12까지 년 25%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아 왔음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여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앞서 본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O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이자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93.4.12까지 실제 이자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잔여채권에 대한 담보물로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반면, 나머지 대여O금과 ’93.4.13 이후 발생한 미수이자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위 미수이자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4.13 이후에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하여도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