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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1294생산일자 1993-08-10
AI 요약
요지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 소재 3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19 취득하여 90.10.19 양도하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284,490원 및 동방위세 1,256,8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심사청구를 거쳐 93.5.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500,000원에 취득하여 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건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소정기한내에 소득세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