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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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93176생산일자 1995-01-09
AI 요약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94.2.16 고지서를 우송하였으나 동 고지서가 94.2.22 반송되자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수차(94.2.24~94.2.26)방문하여 직접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거주불명이므로 94.2.28 전시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전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인 94.3.11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23일이 경과한 94.7.11에서야 본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