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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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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0329생산일자 1989-05-23
AI 요약
요지
비록 매매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증여로 보이는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음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소재 부동산(대지 145평방미터 동지상건물 299.93평방미터) 및 같은 곳 OO동 OOOOO소재 부동산(대지 62.6평방미터 동지상건물 58.266평방미터)이 88.1.11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과의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둔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 재산을 유상 취득했다는 금융자료등을 제시못한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88.10.18자로 증여세 12,618,900원 및 동방위세 2,294,34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65년도에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여관에서 여관일을 돌보며 한편으로는 미용일과 담배가게를 하면서 20년동안 절약하고 저축하여 어렵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바, 호적등본상 청구인과 위 OOO 사이에 출생자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내연의 관계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유상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위 취득자금 출처로 위 부동산 취득이전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는 거증으로 납세증명서(77년 종소 970원, 78년 종소 412원)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거증만으로는 위 부동산의 자력취득을 인정하기 미흡하고, 처분청이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내연관계에 있고 이들 사이에 자녀 2명을 둔 사실, 그리고 이 건 부동산의 유상취득에 관한 일체의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청구외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비록 매매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증여로 보이는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65년도에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여관에서 여관일을 돌보며 한편으로는 미용일과 담배가게를 하면서 20여년동안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하여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OOO과의 사이에 아들 OOO(1968년생)을 둔 사실이 조사되고 있는점, 둘째, 위 OOO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에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같은 곳 OO동 OOOO에 85.2.15자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상에 확인되고 있는점, 셋째, 청구인은 당심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쟁점 재산을 유상취득했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시 요구에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