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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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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2196생산일자 1998-11-24
AI 요약
요지
주택을 비과세받기 위하여 주택의 양도일 직전에 외주택을 세대가 다른 모(母) ○○명의로 정정한 것이라는 국세청장의 의견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대지 53.2㎡ 및 동 지상 단독주택 32.8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6.20 취득하여 96.3.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OO리 OOOOO 대지 402.99㎡ 및 지상 무허가주택 82.5㎡(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8.1.15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4,250,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4 이의신청, 98.4.28 심사청구를 거쳐 98.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외주택은 청구외 OOO의 소유였다가 95.11.21부터 청구인의 모(母) OOO의 소유로 정정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그 소유자를 청구인의 모 OOO의 명의로 정정하였는 바, 부속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을 제외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며, 74세의 모(母)가 아들에게 토지를 제외한 무허가주택만 명의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의 양도당시(96.3.18) 시행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주택은 무허가건축물로서 그 건물대장을 보면, 62년에 신축하여 청구외 OOO의 소유였다가 95.11.21 청구인의 모 OOO의 소유로 정정되었고, 쟁점외주택 부속토지는 91.3.11 및 93.2.23에 청구인의 형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92.2.17 분가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여 왔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부속토지를 증여하면서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한 무허가의 쟁점외주택만 제외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증여받은 토지상의 그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외주택을 그 부속토지와 함께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쟁점주택을 비과세받기 위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 직전에 쟁점외주택을 세대가 다른 모(母) OOO명의로 정정한 것이라는 국세청장의 의견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