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토지에 대하여 90.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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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하여 90.1.1∼90.12.31의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금중 당해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이 위 예정결정 기간의 결정세액에 미달된 경우 동 미달되는 세액에 상당한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와 체납에 의한 가산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93186생산일자 199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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