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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5중0794생산일자 1995-07-21
AI 요약
요지
토지는 청구인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양주군 OO면 OO리 OOOOO 전 660㎡, 같은리 OOOOO 전 1,322㎡(계 1,982㎡, 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78.12.15 취득한 후 93.3.9 쟁점토지 중 OOOOO 전 660분의 330지분(330㎡)은 청구외 OOO에게, OOOOO 전 660분의 330지분(330㎡)은 청구외 OOO에게, OOOOO 전 1,322㎡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38,643,85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1 심사청구를 거쳐 95.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78.11.1 쟁점토지 소재지에 이주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13,796㎡를 취득하여 경작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택겸 축사를 구입하여 OO농장(OOOOOOOOOOOO)을 경영하였고, 자녀들을 서울에서 교육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서울로 이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86.8.23 경기도 구리시 OOOOO에서 화장품대리점인 OO상회(OOOOOOOOOOOO)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운영하였고, 가축매매의 소득에 대한 7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80.5.28 납부하였으며, 85.12월에는 가축을 구입한 사실이 가축매매증명서로 확인되고 있고, 87년부터 88년 12월까지 OO농협에서 융자를 받아 이자를 지급한 사실, 80년부터 85년까지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농지원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였으나 78.11.1 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80.10.7 서울의 본래 주소지로 퇴거한 후에도 현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가축매매증명이나 전기영수증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나 이때도 자녀들은 서울에서 취학중이었던 사실에 미루어 세대 구성원들의 실제 거주지는 서울로 보여지며, 한편 위 축산업과 관련된 증빙에 따르면 85년도에 “가축을 매매한 사실”, “86.2의 전기료 영수증”이외에 그 이후에도 축산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입증은 없고, 또 달리 쟁점토지의 자경 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도 없는 반면에 86.8.23 부터는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종전 주소지(성동구)와 연접한 “구리시 OOO”에서 화장품 할인매장을 개설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및 ②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가축매매증명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78.12.15 부터 93.3.8 까지 약 15년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7년 8월 (78.12.15~80.10.7 : 1년 10월, 86.3.11~87.10.5 : 1년 7월, 89.1.29~93.3.9 : 4년 2월)이고, 청구인이 서울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6년 8월(80.10.8~86.3.10 : 5년 5월, 성동구 OO동 OOOOOOO, 87.10.6~89.1.28 : 1년 3월, 성동구 OO동 OOOO)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77년~88년까지 청구인의 자녀 3명을 서울 소재 학교에서 교육(OOO : 80.2.13 OO중학교졸업, 83.2.11 OO고등학교 졸업 및 OOO : 82.2.10 OO중학교 졸업, 85.2.11 OO고등학교 졸업, OOO : 85.2.13 OO중학교 졸업, 88.2.12 OO공업고등학교 졸업)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OO농업협동조합원 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조합에 80.1.31 가입한 후 89.2.28 탈퇴하였다가 93.3.8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은 86.8.23 부터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에서 화장품 할인매장인 OO상회(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를 개설하여 94.10.15 폐업시까지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섯째, 청구인은 79.4.3 쟁점토지 소재지인 양주군 OO면 OO리 OOO 에서 OO농장(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양계 및 양돈업)을 영위하면서 80.5.29에 79년귀속 종합소득세분 방위세 11,0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80년~85년 중 전기요금납부영수증 및 85년도에 가축을 매매한 가축매매증명서와 78년부터 93.3월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인우보증서, 87년~88년까지 OO농협에서 융자를 받아 이자를 납부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79년 부터 거주하면서 가축을 사육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상 7년 8월이고 6년 8월은 서울지역에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자경기간 8년에 미달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77년 부터 88년까지 자녀 3명을 서울소재 학교에 재학시켰는 바, 자녀를 서울 소재 학교에서 교육시키려면 부모가 함께 거주하면서 뒷받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86.8.23 부터 94.10.15까지 서울에 연접한 구리시 OO동 OOOOO 지역에서 화장품할인매점인 OO상회를 영위한 점 및 OO농업협동조합에 80.1.31 가입한 후 89.2.28 탈퇴하였다가 93.3.8 가입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86.8.23 이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기간은 8년 이하이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장기보유특별공제”이라 한다)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 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가 10년 이상 보유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12.5 취득하여 93.3.9 양도하여 14년 2월 보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지목이 「전」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는 92년 중 공부상 현황이 「전」이며 실제 이용현황이 「전」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92년도 종합토지 과세내역서에는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이용현황은 「전」으로 각각 확인되고 있고, 셋째, 쟁점토지 중 OOOOOOO는 93.10.21에 OOOOOOO 전 40㎡와 OOOOOOO 전 323㎡로 분할되었고, 나머지 OOOOOOO 959㎡는 93.11.8에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쟁점토지 중 OOOOOOO에서 93.10.21 분할된 OOOOOOO 323㎡는 94.2.15 양주군수로부터 근린생활시설(독서실)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94.6.26 농지조성비 697,680원, 전용부당금 2,454,800원 등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