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 OOOOO외 6필지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3.22~90.2.27까지 취득하고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을 89.8.8에 25,000,000원, 89.8.18에 3,000,000원, 90.3.28에 150,000,000원 상당액(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2.1.16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82,110,000원 및 동 방위세 13,685,000원을 과세한 바 있으나, 3년이내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상속세법 제31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된 금액을 합산하여 93.7.16 청구인에게 89.8.8 증여분 증여세 9,745,400원 및 동 방위세 1,620,720원, 89.8.18 증여분 증여세 1,185,240원 및 동 방위세 197,120원, 90.3.28 증여분 증여세 17,005,080원 및 동 방위세 3,243,9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92.1.16 이미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증여와는 관계없이 상속세법 제31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추가로 증여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건 경정처분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청구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청구번호 94서0255, 94서0229, 94서0336, 94서0364로 심판청구하였음)이므로 이 건 처분도 그에 따라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취득자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경정결정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학생이므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3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추가로 확인된 증여재산(취득자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이 건 처분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법 제31조의3 의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상속세법 제31조의2 에 규정한 증여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담세액이 증가하게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면 이 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번호 94서0255, 94서0229, 94서0336, 94서0364로 심판청구 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심판소는 위 4개의 청구사건을 심리하여 청구인은 재학중인 학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수입이 없고, 자금출처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추가로 확인된 자금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고 추가로 확인된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