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AAA(납세의무자, 청구인의 자녀)는 2021.2.1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AAA의 부친 BBB(이 건의 청구인이다)이 OOO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2.18. 이 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AAA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함에 따라 AAA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2주택이 되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1.10.1. AAA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AAA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하였다. 다. BBB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할 당시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AAA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AAA가 부녀 관계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를 AAA가 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AAA가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자가 그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