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경기도지방경찰청은 OO - OO간 유료고속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되면서 경기도로부터 철거보상과 함께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등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주택등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91년 10월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한 이축권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96.1.8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50,4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8 심사청구를 거쳐 96.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거주하던 원주민으로서 공공사업시행으로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되고 정부로부터 이축권을 받았으나 주택을 건축할 능력이 없어 부득이 이를 매도하여 전세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이축권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현재 납부할 능력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OO - OO간 유료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철거됨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청구인에게 철거보상금을 지급하고 또한 이축권을 주었으나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받은 이축권을 91년 10월에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위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축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이축권이라 함은 공공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 내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당초 거주지의 인근지역)에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청구인이 이축권을 양도한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주택 90.18㎡를 OO - OO간 유료고속도로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OO시장에게 양도하고 90.6.24 주택철거 보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축권을 받아 91.10월경 위 이축권을 청구외 OOO에게 금 7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는 90.6.15 경기도 시흥군 OO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199㎡를 취득하여 94.9.22 위 대지에 지하주택 99.82㎡와 주택 및 일반음식점 99.82㎡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한 후 94.10.18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가 94.10.27 그 명의를 청구외 OOO 앞으로 변경하였다. 3) 이축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공공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이축권은 특정된 부동산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등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매수자인 청구외 OOO는 이미 주택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대지등을 취득한 상태에서 이축권을 취득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이축권을 단순한 권리의 양도가 아닌 주택등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로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