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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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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그 후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내용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2293생산일자 1993-11-16
AI 요약
요지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얻은 수입금액이 000원이라고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신고금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감정평가사로서 1991.1.1. 부터 같은해 4.30. 까지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같은해 7.1. 부터는 OO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1년도 수입금액중 위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얻은 수입금액을 28,544,000원으로 보고 1993.5.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2,492,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1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얻은 수입금액은 28,544,000원이 아니고 14,000,000원이므로 위 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1년도분 수입금액신고를 하면서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얻은 수입금액이 28,544,000원이라고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신고금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있는 경위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2.1.22. OO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서 얻은 수입금액을 28,544,000원으로 신고하였는 데, 그 후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신고내용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신고한 수입금액 28,544,000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스스로 위와 같이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달리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실제수입금액이 28,544,000원이 아니고 14,000,000원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얻은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인 28,544,000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