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OOO및 OOO은 2004.3.24.부터 2005.7.21.까지 수입 신고번호 OOO(2004.3.24.)외 55건, 청구인은 2005.1.20.부터 2005.12.19.까지 수입신고번호OOO(2005.1.20.)외 45건으로 신발·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OOO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6.4.11.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청구인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O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6.5.3. 및 2006.5.4. OOO 및 OOO 신고분의 실제화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한 관세 23,691,020원, 부가가치세 21,536,810원, 가산세 7,123,920원, 합계 52,351,7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경쟁업체의 유사물품 가격보다 고가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이 OOO으로 송금한 금액에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하였으며, 처분청이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102건 중 56건에 대하여는 OOO중앙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리하였음에도 동 건에 대하여도 경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단지 낮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실제거래금액임을 입증하는 증빙(일반적인 포장명세서와 달리 포장단위별로 구입단가·결제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된 서류와 입출고내역서 등)과 청구인이 불법송금한 금액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거래금액으로 경정한 정당한 처분으로서 불법송금액만큼 경정한 처분이 아니며 OOO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하지 아니한 56건에 대하여도 부족세액이 확인되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근거하여 경정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생략)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략)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규정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사무실에서 압수한 PACKING LIST[업체, 출고일, 도착일, ct/n, 이미지, assort, 수량, 사입원가, 선금, 결제금액, 비고란으로 구분하여 품명, 규격, 수량, 단가, 선급금 및 결제금액을 각각 기재하고 비고란에 관련 영수증을 표기], 입·출고내역서[구매일, 상점명,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총금액, 선금, 잔금, 비고란 등으로 구분하여 수입신고가격과 다른 단가와 금액 등을 각각 기재] 및 OOO 현지구매영수증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2006.4.11. 청구인을 O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OOO중앙지방검찰청은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한 46건에 대하여 기소하였다. 한편, OOO중앙지방법원은 2006.6.30.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벌금형(천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관세법 제30조 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3 제3항에는 신고납부한 세액 등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경쟁업체의 유사물품의 가격보다 고가이며 일부 신고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할 근거가 없음에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를 포함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경쟁업체의 신고가격보다 고가로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PACKING LIST, 입·출고내역서 등에 실제지급거래내역으로 보이는 단가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지방법원이 범죄사실 등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처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단지 낮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이 아니라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련증빙에 근거하여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OOO 등이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PACKING LIST, 입·출고내역서 등에 신고가격과 다른 실제지급거래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하여 그 부족세액이 확인되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