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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226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이 건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소득금액으로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숙박업을 경영하면서 1996년도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다세대주택 1가구와 같은 시 동작구 OOO동 OOOOO에 다세대주택 3가구를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167,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662,068,956원으로, 숙박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4,312,000원과 3,268,496원으로 하여 1997.5.3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를 하고자 장부 및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장부등의 제시를 하지 못하자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1998.4.7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5,50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에 의하여 4,511,075원으로 감액결정됨).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5.6 이의신청, 1998.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사업자가 비록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과세표준을 실지조사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는 정부에서 책정한 건축비로 계산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부인하고 추계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므로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4가구 분양금액 167,000,000원이 1996년귀속 수입금액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도 동액을 1996년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정부에서 책정한 평당 건축비를 근거로 산출한 필요경비가 662,068,956원이라는 소득금액계산명세만을 제출하였을 뿐 심리일 현재까지 산출근거인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11호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와 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매매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에 다세대주택 9가구를 신축하여 1996.5.6 O층 OOO호(52.88㎡)를 45,000,000원에 청구외 OOOO에게, 1996.6.1 O층 OOO호(52.88㎡)를 45,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1996.7.6 지층 1호(49.4㎡)를 32,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각각 분양하고 같은 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에 다세대주택 10가구를 신축하여 1996년 1가구를 45,000,000원에 분양하였으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167,000,000원(쟁점수입금액)과 662,068,956원으로, 같은 시 중구 OOO동 OOOOO OO여관에 대한 숙박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4,312,000원과 3,268,496원으로 하여 1997.5.30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고자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장부등의 제시를 못하자 쟁점수입금액을 추계조사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면 이에 의거 실지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등을 제시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므로 청구인이 위 분양한 4가구의 판매금액인 쟁점수입금액 167,000,000원이 1996년귀속 수입금액이 될 것이며 청구인도 이를 1996년귀속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정부에서 책정한 평당 건축비를 근거로 산출한 필요경비가 662,068,956원이라는 소득금액계산명세서만을 제출하고 이 건 심리당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이 증권의 계약대상물건은 같은 시 동작구 OO동 OOOOOO호 다세대주택 8세대로 본 건과 관련이 없으며 이외 달리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건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소득금액으로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